우리는 양봉을 하는 집이다 보니 한국 갈적마다 선물용으로 무게 제한 한도에서 부부가 가져 가는데 한번도 문제 된적이 없었읍니다 대부분의 이곳에서 생산하는 꿀은 라벨이 부착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걸로 압니다 혹 가정에서 직접 생산한 꿀에 라벨이 안 붙어 있는 경우는 혹 문제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국으로 입국시 꿀 5kg까지는 무관세입니다. 만약 5kg이상이면 관세가 붙습니다. 5kg이상이면 234% 관세가 부과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무튼 한국 입국시에 꿀 5 kg이상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5킬로 이상 필요하시면 그 전에 항공 택배로 보내시고 남은 5킬로 미만의 꿀을 들고 가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