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1. NZ시만권자라서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고 6개월 이상 한국 거주한 분은 세법상 거주자 이기 때문에 한국국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 한국 주택 1가구 1주택 이라고 하여도 구입 및 보유 기간(2014년 몇 월 인가 구입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없는 제도가 있었습니다.)에 따라서 양도세가 없거나 감액되거나 합니다. 보통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3. 한국에서 거주하신다면 뉴질랜드 국적으로 거주중이실 것 같은데, 출입국사무소에 가셔서 재외국민거주증을 발급받아 신고하시고 거주하시면 한국국적인 사람과 세법상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한국정부에서 해외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한국과 뉴질랜드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2018년 부터 상호 세무정보 통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을 뉴질랜드에 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4.다만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시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박탈" 되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셔서 거주중이라면 불법체류중인 상태가 되어서 발견될 경우 공항에서 벌금 부과합니다.
5. 뉴질랜드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뉴질랜드 정부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고 , 한국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이국국적 이탈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6. 뉴질랜드 정부는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하여 영주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영주권신청 부터 시작 해야 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뉴질 시민권은 제가 부득이 당시에 필요해서 땃는데 필요가 없어졋고 당시엔
국적문제의 복잡성을 알아보지도 않고 취득했네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 영주권을 따는것이 너무 어렵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한국 도 많이 좋아져셔서 어쩜 한국이 나을지도 몰라요
이중으로 산다는것이 너무 어려워요
한국은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에게 몹시 배타적이예요
돈 많아 나가사는 사람들만 봐서 그런지 나처럼 생계형의 재외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한국이랍니다
시민권을 내마음대로 포기한다고 포기하는것도 아님니다
뉴질내무부에서 다른나라국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받아줍니다
한국국적포기로 한국국적없으면 한국국적회복후 뉴질랜드 시민권 포기가능합니다
다른나라국적도없는사람을 무조건 시민권 포기 받아주지않습니다
고로 이말즉~~ 시민권포기해도 영주권 은 다시 신청하라는것입니다
내무부 사이트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