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통해 올해 영주권 2년짜리를 받았습니다. 영구영주권을 받으려면 2년간 반드시 국내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남편이 외국(이중과세협정국:double tax agrrement)으로부터 잡오퍼를 받아 곧 출국하게 되었고, 앞으로 5년정도 교육직에 종사한 후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영주권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개월 미만) 저도 같이 갈 예정인데 이런 경우 제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 지, 친절하신 분들의 따뜻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제 경우에 2년 후에도 영주권을 유지하고, 아울러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제가 일을 하여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후 외국과 뉴질랜드 두 나라의 소득세 차액을 뉴질랜드 IRD에서 납부한다면, 이민성으로부터 뉴질랜드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 받아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 거주하는 향후 5년 동안 연간 41일 정도 뉴질랜드에서 지낼 생각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