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 계약관련이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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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2017. 22:08
동구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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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렌트
플랫을구해서 4개월째사는중인데! 이번년12월말까지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나가게 됬는데 나갈때 새로운 플랫메이트를 구하고 나가던지 아니면 계약기간을 다지키던지 돈을 다내야된다고 하시네요ㅠ...싱글룸하나 플랫해서 있는건데...어떡게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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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함
2017.08.14 05:30
11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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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계약기간을 지키던지 아니면 싱글룸에 들어갈 플랫메이트를 구해주고 나가요. 계약기간을 못지키겠으면 플랫메이트를 구해주고 나가시면 돼요.
보통 계약기간을 지키던지 아니면 싱글룸에 들어갈 플랫메이트를 구해주고 나가요. 계약기간을 못지키겠으면 플랫메이트를 구해주고 나가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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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라미
2017.08.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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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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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HEROX
2017.08.14 08:59
21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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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고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아무것도없습니다. 다만 보통 2주에서 3주정도의 노티스를 내시고 나가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새로운 플메를 구하고 가라고하는것은 그냥 매너일뿐이지 꼭 지키셔야되는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고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아무것도없습니다. 다만 보통 2주에서 3주정도의 노티스를 내시고 나가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새로운 플메를 구하고 가라고하는것은 그냥 매너일뿐이지 꼭 지키셔야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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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을쏟다
2017.08.14 10:17
122.♡.1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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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HEROX 님 말씀처럼 노티스 주고 나가면 됩니다. 플렛 구해주시고 나가는건 매너일 뿐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그 전에 계약을 종료시킬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티스 주고 계약을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ONTHEROX 님 말씀처럼 노티스 주고 나가면 됩니다. 플렛 구해주시고 나가는건 매너일 뿐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그 전에 계약을 종료시킬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티스 주고 계약을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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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a100
2017.08.14 10:35
122.♡.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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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고 내용에 fixed term 이면 계약기간을 지켜야하고 pay도 계약기간까지 해야합니다.새로운 플랫메이트를 구하라는것은 주인이 봐주는것이지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Fixed term이 아닌경우는 3주 노티스 하고 나가시면됩니다. 새로운 플랫이나 렌트 얻을때. 레퍼런스로 전주인에게 전화해서 신용도 체크하는 경우가 많이있으니 나가실때 확실하게 하시고 나가야합니다. 항상 계약서쓸때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내용에 fixed term 이면 계약기간을 지켜야하고 pay도 계약기간까지 해야합니다.새로운 플랫메이트를 구하라는것은 주인이 봐주는것이지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Fixed term이 아닌경우는 3주 노티스 하고 나가시면됩니다. 새로운 플랫이나 렌트 얻을때. 레퍼런스로 전주인에게 전화해서 신용도 체크하는 경우가 많이있으니 나가실때 확실하게 하시고 나가야합니다. 항상 계약서쓸때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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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NZ
2017.08.14 19:03
122.♡.2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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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오너도 진짜 적당히하지 코포에광고 지네가올리면 3주안엔 구할텐데
렌트 오너도 진짜 적당히하지 코포에광고 지네가올리면 3주안엔 구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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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ve
2017.08.15 01:12
156.♡.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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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플랫/보드와 렌트는 Tenancies Act에 따라 개념과 의무가 다릅니다. Fixed Term 계약 이행 의무는 Residental Tenancies Act 1986의 Rent에 관한 것이며, Flatting/Boarding는 동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The other difference between a boarding house tenancy and a standard tenancy agreement is that you can’t have a fixed term tenancy in a boarding house."
https://www.tenancy.govt.nz/starting-a-tenancy/types-of-tenancies/boarding-houses/
https://www.tenancy.govt.nz/starting-a-tenancy/flatting/
이른바 플랫/보드와 렌트는 Tenancies Act에 따라 개념과 의무가 다릅니다. Fixed Term 계약 이행 의무는 Residental Tenancies Act 1986의 Rent에 관한 것이며, Flatting/Boarding는 동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The other difference between a boarding house tenancy and a standard tenancy agreement is that you can’t have a fixed term tenancy in a boarding house." https://www.tenancy.govt.nz/starting-a-tenancy/types-of-tenancies/boarding-houses/ https://www.tenancy.govt.nz/starting-a-tenancy/fla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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