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 홀리데이 페이에 대해 여쭤봅니다

퇴사시 미사용 홀리데이 페이에 대해 여쭤봅니다

1 3,549 천상천하
안녕하세요 2달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페이슬립이 나와서 확인하던 차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밑 시나리오를 보면

제일 밑 문단이 이헤가 잘 가질 않네요.

퇴사를 하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Annual leave, alternative leave 를 현금으로 받게되었는데
저는 이때까지 미사용 휴가부분만 현금으로 받는다고 알고있었어요.
근데, 제일 밑 문단처럼 휴가를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다가 8%를 또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해석을 잘못하여 이해를 잘못한건지
궁금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Ted has been employed for one year and one month. He leaves his employment on 12 May and the last date he became entitled to annual holidays was 12 April. Ted took a week’s annual holiday in April and so has three weeks of entitled annual holidays left at the end of his employment. Ted also has two alternative holidays from working on public holidays that he hasn’t taken. Ted is entitled to payment:

1.  for the two alternative holidays
2.  for the three weeks of annual holidays left (from 12 April) at the greater of average weekly earnings or ordinary weekly pay
3.  at 8% of gross earnings for the one month period between 12 April and 12 May. The gross earnings for the 8% calculation include the holiday pay paid to Ted for his three weeks of unused holiday and the value of the two alternative holidays.
Newzeland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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