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조금있으면 한국을가게되는데요. 면세제한에 궁금한점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선물로받은 고가의 술이 있는데요. (발렌타인 30년) 한국으로 들고가고 싶습니다만 만약 캐리어에 넣어서 짐으로 붙일경우 세관에 신고를 해야합니까? 여기 가격은 모르겠는데 한국시중가는 100만원대라고 알고있습니다. (면세한도 400불)
2. 만약 제가 여기서 선물로받은 술을가져갈경우 면세제한 카운트가 안된다고하면, 면세점에서 400불이하의 700ml짜리 술을 한병더 사가지고 들어가도 세관에 신고없이 들어갈수있는지요?
3. 제가 한국에 들어가기전에 오클랜드에서 타이페이를 거쳐서 가는데요 . 그곳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해도 되는지요? ( 합산 미화 400불이하 ) 그리고 만약에 술과 잡다한것이 미화합산 400불이하면 따로 신고를하지 않아도 됩니까?
좋은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