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옆집과 저희집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는데 나무가 아주 크고 높게 자라고
있어 해도 잘 안들고 나무가지가 바람이 불면 많이 떨어져서 아주 성가십니다.
그런데 옆집에 땅소유를 물어보려니 이 공간을 경계로 펜스는 쳐있길래 그냥
두며 살다보니 나무가 저희집쪽으로 많이 쳐져있는 상황입니다.
애매한 위치의 공간에 대한 소유권 구분이 누군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매번 쳐내는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를 해결코자 하는데 이 땅의 소유를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혹시 시티카운실인가요? )
만약 나라땅이라면 나무를 잘라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