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한 내용이 확실하게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소득이발생하게정리되는지, 가 정확하게 무슨의미인지요?
65세가 다가오면 키위세이버와 IRD에서 자세한 안내편지를 발송합니다. 내용에 의하면 키위세이버는 한꺼번에 인출할 수도 있고, 1000불 단위로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자가 수입이 있을때는 연금수령액에서 세금이 차감되어 나옵니다. 예를들어서 연금도 수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득과 연금의 합계가 70,000불이 초과하면 연금에서 33%의 세율이 적용, 차감되어 본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