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계약후 계약파기시,,,,

새집계약후 계약파기시,,,,

3 3,427 뉴질랜드
새집을 계약하고 잔금일이 20일 후로 다가옴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시에 제가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는지요,,
자세히 알고 싶고 궁금한 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찾아보자!
  여기게시판 검색하면 님에 이야기 다있습니다.
자세히 검색해보세요!
교민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부동산매매시( 비지네스매매포함 )에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데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정학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 까요?  중요한 일을 괜히 잘 모르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잘못 판단하시면 안되겠지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범 무사
  뉴질랜드는 법과 사계약이 거의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언컨디션으로 선언되고나서 해약을 하는경우에는 한국처럼 단지 계약금만 포기 하는 선에서는 해결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상대 집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추가 소송에 들어가서 손해 부분을 손해 배상 할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또한 몇년뒤에 소송 당하는경우는 완젼히 뒤통수 맞는경우가 되겠지요...
이와 유사한 케이스를 소개 해드리면
한 바이어가 한 농장을 사면서 자기집을 파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는 자기집을 3개월간 트레이드미등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팔려고 했지요. 그러나 3개월되어 자기집을 팔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 했습니다(이경우 계약  파기는 합법입니다 조건부 계약이므로). 그후에 농장 주인은 실제로 이전 계약보다 20만불 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요. 법원에서는 집주인손을 들어주어서 손실분 20만불정도를 바이어에게 물어 주라 했지요 이유는 바이어가 자기집 파는 조건을 붙여놓고 자기 계약을 이행하는데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 입니다. 즉 부동산 마케팅을 충분히 납득할만하게 성의를 보이지 않아서 집이 팔리지 않은 가운데 3개월동안 집값이 내려가서 집주인이 손해를 보았다고 인정했기 때문 이지요
꼭 들어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님이 계약을 깨고 나서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싸게 팔게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꼼짝없이 물어주게 되는 케이스 인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할수 있는일은 계약 상대방에게 Excuse를 구두로 해보시고 상대편에서 승락 할수 있다고 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빠지시면 되고 안그러면 그냥 입주하셔서 되파는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만 미래에 있을 우환을 방지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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