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2보루에 대한 관세

담배 2보루에 대한 관세

11 5,579 Kime

안녕하세요

 

좋지않은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친구녀석이 과자와 함께 담배2보루를 보냈는데

담배는 "FORFEITED GOODS"로 압수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일부 과자만 택배로 받앗습니다.@_@

그리고 한달뒤에 세관에서 관련 관세와 비용 인보이스와 함께 추가적인 안내문을 레터로 따로 받았습니다.

 

아래 링크의 안내문이었는데요

http://www.customs.govt.nz/news/resources/factsheets/Documents/Fact%20Sheet%2040.pdf 

 

검색해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이 계셨는데

잘못한 부분이니 세관에서 보내준 비용을 결제하고 처리를 하려는데

결제를 하고 FOR REVIEW OF SEIZURE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제출하고 비용을 결제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뿜뿜님의 댓글을 읽어봣지만 결제를 해서 돌려받을지 못받을지는 세관에서 결정한다는것 같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뿜뿜
퇴근시간에 맞춘 신선한 질문이네요. 어느덧 이 시간에 댓글다는게 생활이 됬네요. 아 이노무 오지랍...

암튼 ㅋ... 요즘 비슷한 류의 질문으로 머리가 아프네요. ㅋㅋㅋ 전 현업도 아니고 옛날에 과정이수한 거라, 해골이 많이 아픈사항이네요. 현업인 분들은 아무래도 코포를 안보시나봅니다... 꽤 많은 한인들이 Forwarding 업체에 계시는데, 코포를 다들 싫어하나봐요. 쩝... 그럼 저라도 달아드려야죠.

뭐 덕분에 추억돋는 Customs & Excise 법령도 보고, 아예 기억에도 없는 Fact Sheet까지 보는 행운이... ㅋㅋㅋ 감사합니다.

암튼 Forfeited Goods면 더이상 Consignee 수취자에겐 소유권이 없습니다. Detain도 아니고 Forfeit이라니... 혹시 송장 (Consignment Note)에 담배 기재 안하셨나요? 제가 보기엔 기재 안하고 과자랑 섞어서 괘씸죄로 걸렸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신고 했으면 Forfeiture로 넘어갈 리가 없어보이구요. 제 사견으로는 아무래도 Smuggling Intention (밀수의도)이라고 판단했다고 보입니다.

Fact Sheet에도 나와있지만, Forfeit 결정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할 수 있는건 Review of Seizure 신청과 CAA라는 Customs Appeal Authority에 사비를 들여가며 중재요청을 하는건데요. 사비를 들여서 중재를 요청하는건 정말 현실적이지 않죠. 비용도 장난 아니구요.
그리고 Review of Seizure 신청 한다고, 담배 돌려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Review of Seizure에 담배 2보루가 왜 뉴질랜드 법을 위반한게 아닌 건지를 설명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요...

해골 아픈 사항이네요. 이건 뭐 현업에 있는 관세사 분들도 별 얘기 못할 거 같습니다. 이미 Forfeit 결정 내려버렸고, Customs는 잘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CCA 내에서는 경찰과 동등한 사법권과 집행권이 있는 기관이라서 그들의 결정은 막강파워거든요...
제가 조언해드릴수 있는건 Notice Number를 가지고 National Contact Centre에 연락하셔서, Possession Surrender 하고 싶고, Duty는 안내고 싶다고 하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그리고 Duty를 왜 내야하는지 관련 법령을 알려주면 검토하겠다고 해보세요.
제가 법령 찾아봐도 Liability에 대해 나와있지만, Surrendering 후의 Liability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뭐라 말씀 못드리겠네요.
법 세칙(Regulation)이 워낙 부실해서, 그때그때 상황 혹은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돈을 내는게 맞습니다. Seizure든 Forfeit이든 뭐든 일단 통관비용은 발생한거고, 통관과 동시에 불법제품으로 나라로 소유권이 귀속된 거라서요. 근데 내셔라 마셔라 조언은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Debt Collection으로 넘어갈지 법원으로 바로 넘어갈지도 잘 몰겠네요. 그런건 Fact Sheet이나 법령에도 없는거라서요. 근데 Customs가 CCA에선 IRD대신 세금징수하는 기관이라서, 세금 미납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실거긴 합니다. 일단 통화를 먼저하시길...

P.S: 추후에 진행 사항 업데이트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요즘 많이 배우고 진행사항이 아주 궁금한 이슈네요.
감사합니다.
showme
킴킴
장문의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정성스럽게 글 남겨주실 줄 몰랐습니다. 조언해주신데로 Possession Surrender를 요청해보아야겠네요. 나중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오동추야
참 친절하신 답글이나 거기에 감사할줄 아는 댓글이나 보는 사람이 흐뭇해 지네요.
Jinlee1luv
저두 오동추야님과 같은생각입니다.
뿜뿜님 덕분에. ...또 정성껏 (알찬정보공유 해주시는.....)댓글달아주시는 소중한분들 때문에 *알고싶어요 *코너가 저에겐 엄청소중 합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윗분들 추천 꾹입니다.
뿜뿜
오동님 진리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나눔이 지식기부라고 여겨진다니 부끄럽네요. 님들 덕에 저나 다른 답변자분들이 그래도 활동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일수도 있지만서두요 ㅋㅋㅋ 좋은 하루되세요^^
Jinlee1luv
그런말씀 마시고 .....
알짜정보공유해주시고....가끔은 사이다같이....톡쏘는 소리...
감사합니다. ^^*
많은 분들 수고해주시는데요....글을 올려주셔서 배워가고 정보공유해주셔서 배워가고....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발 쓸데없는 감정싸움안하고 그냥 개개인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이나 검증된 논리로....댓글좀 다셨음 하는 바램이고요....뿜뿜님등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들 하셔서 닉네임을 거론조차 하기힘듭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으로 정성껏 댓글다시분들 한테 제발.....딴지좀 안걸었으면...합니다.
그런분들 때문에 알고싶은사람들  정보가  필요한사람들까지....피해본다는 생각들고요...그냥 모르거나 자기생각과 틀리다고 공격하듯이 ...하면 새내기들 무엇을 배울까...
우려도 됩니다. .
가끔씩 댓글다시는 분 불편하게 왜 그러냐는 식으로 점잖게 충고주시는 분들 보면 ....저두 저의 댓글을 보면서 반성도 하구요...ㅠㅠ
어쨌든 뉴질코포만큼은 부끄럽지않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

뿜뿜님 오지랖 감사합니다. ^^*
west159
뿜뿜님 가끔 들어와서 보면 다양한 지식기부를 해주셔서 늘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오늘은 생각만 할게 아니라 소중한 정보에 감사표시를 하고 싶어 몇자 남깁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한거 한가지 여쭤보려합니다.
한국에서 중고핸드폰을 몇대 보내오면 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종마다 다르겠지만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될런지요?
제가 따로 알고싶어요에  글을 올려야 되지만 우선 뿜뿜님께서 윗글을 예의 주시하실거라 생각에 댓글로 문의함을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비바람이 많이 부는데 모두들 감기조심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바랍니다.
뿜뿜
감사합니다^^ 도움이되면 좋겠네요. 오늘 급여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앖네요. .잠깐 점심시간 막간이라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일단 리튬배터리가 있어서 IATA허가가 있는 업체만 항공우편으로 휴대폰 배송이가능한데 제가 아는한 DHL밖에 모르겠습니다. 우체국은 안됩니다.
그리고 관세라는 항목은 상품가격+배송료+보험의 합계가 400불을 넘지않으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우체국에서는 USD 90불 Nzd110까지만 선물로 가능하다 안내합니다. 이걸 MERCHANDISE로 변경해서 틱하셔야 400불로 관세한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중고핸폰 값은 중고니까 확 낮춰서 기재하시거나, 업체에 인보이스 발행 시 아주저렴한 가격으로 해달라고 하심됩니다.
Tariff code라고하는 세목은 일반인은 아실 필요가 없고, DHL같은 곳을 쓰면 자체 고ㅓㄴ세사가 통관 진행해주니 걱정하실것 도 없습니다. 다만 DHL의 경우 항공운송료가 비싸서 자칫 잘못하면 400불을 넘어서 관세가 부과되니, 나눠서 보내시던지, 총액이 400을 넘지않게 조절허셔야되요.
이상 허접답변 좌송합니다. 추가 질문있으심 남겨주시고, DUTY SIMULATOR는 whatsmyduty.org가셔서 직접 계산기 돌려보심돱니다.
jnjnj
400불이란 NZ아님 US인가요??
west159
뿜뿜님
바쁘신 시간을 쪼개어 소중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이곳에서 IATA허가가 있는 업체를 찾아보고 상담을 해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싶어요에 글을 올리면 이렇게 속시원하게 지식기부를 해주시는분이 계시니 아직은 우리 교민사회가
가슴따뜻하게 정을 나누는 분이 많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지식 많이많이 베풀어주시기바랍니다.
제가 또 궁금한점이 있으면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감기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Total 50,540 Posts, Now 1 Page

공지 ● 알고싶어요 운영원칙 ●
KoreaPost | 조회 88,754 | 2015.07.13
새글 직장인 노쇼 어학원
옆집마이콜 | 조회 94 | 6시간전
1 새글 플랫 있다가
Anfrha | 조회 649 | 11시간전
3 새글 키보드에 붙일 한글 스티커
tikoho | 조회 412 | 18시간전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TJ68 | 조회 784 | 2026.01.05
순대
판타지아 | 조회 742 | 2일전
얼굴경락 -오클랜드
크림단추 | 조회 355 | 2일전
1 300 3000 택시 mobility card
ih6838 | 조회 314 | 2일전
1 ANZ DEBIT 카드
ggongzi | 조회 828 | 2일전
2 인기 Long Bay College와 Albany …
cakelover | 조회 1,052 | 2일전
2 포인트 충전
남궁진 | 조회 633 | 4일전
Bosch 6hob Cook top 수리용
외노자28호 | 조회 459 | 5일전
워터 브라스터
Goodmanyang | 조회 619 | 5일전
1 팜트리 정리등
올리브2 | 조회 861 | 6일전
4 인기 파손된 데크 수리
두리123 | 조회 1,279 | 6일전
호박즙 파는곳
aquarius | 조회 229 | 6일전
한국숙소
파란하늘구름 | 조회 912 | 8일전
2 인터넷 연결 문제...
수많은별들 | 조회 996 | 9일전
5 인기 한국 라면 반입 여부
KRPHNZ | 조회 1,673 | 10일전
홉슨 스트릿 쪽 주차장 구합니다
Sh1222 | 조회 418 | 2026.01.27
1 한약 우체국택배
달려라달려 | 조회 360 | 2026.01.27
5 알람가이는 도와주세요
작은표범 | 조회 885 | 2026.01.27
1 게라지 도어 오작동
skyblue | 조회 581 | 2026.01.27
2 인기 데크 곰팡이 제거
sleem | 조회 1,386 | 2026.01.26
1 핸드폰이 로그인이 안됩니다
justinwoo | 조회 733 |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