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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017. 19:39 JJE (118.♡.218.14)
이민/유학
영주권을 2015년 12월 15일에 받고 1년 6개월 정도 되는 기간을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1년 6개월 중 첫번째 해에는 한국 집안의 일로 각각 4주 4주 두번 한국 갔다온거 빼고 뉴질랜드 내에서만 있었구요. 두번째 해에는 아직 아무곳도 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두번째 해에 184일을 채우면 한국으로 귀국하여 가족과 함께 3년정도 지내다 올 예정인데요.
영주권 받은지 2년째 될때 한국에 있어도 중국이나 뉴질랜드 대사관 쪽으로 여권보내서 영구영주권 신청 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뉴질랜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속 Travel condition에 대한 기간연장을 해야 하는건가요?
You can apply for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from anywhere in the world, as long as you meet the requirements for permanent residence. You do not have to be in New Zealand at the time of your application. If you are in Korea then your application should be sent to the Visa processing centre in Namdaemun. Here is the office address:
New Zealand Visa Application Centre
5F Danam Building
Namdaemun-Ro 5Ga 120, Jung-Gu
Seoul,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PRV 신청 충족을 위한 각 2년의 184일 이상 NZ 체류 조건은 RV 받은 후 2년이 아닌 PRV (가상) 신청일에서 거꾸로 산정(역산)임을 동 칼럼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 "...immediately preceding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application" [아래 링크 참고]. 따라서, 첫 1-2년을 채웠다고 예로 3년 후 PRV 신청하면, 역산에 따라 앞선 거주 일수는 날아갑니다. 따라서 PRV 신청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PRV 신청자들이 역산에 관한 잘못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거의 문제가 없는 것은 RV 받은지 2년이 되자마자 바로 PRV를 신청하기 때문입니다--즉, 역산과 앞에서 채워 온 일수 계산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
아울러 Travel Condition 일자 이후 NZ 영외에 있으면 RV는 실효됩니다. 이는 RV 상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RV 만료 후 PRV 신청 3개월 조항이 있으나 NZ 영외에서는 이민성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리스크가 있음). 또한 Travel Condition 연장은 추후 충족을 위한 조건이 까다롭니다.
이민성 웹사이트에 게시된 INZ 1176과 1175(Section D/E/F)를 면밀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두 문건이 PRV 신청 조건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민성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하시고 결정하십시요.
저도 영주권 travel condition 일자가 지나면 바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뉴질랜드 밖에서 신청할 경우의 리스크를 걱정하는 건데요...
한국에서 3년정도만 체류 후 뉴질랜드로 돌아와서 평생 살 예정이구요... 이민성에 물어봐야 하는 문제겠지만,,, 만약 뉴질랜드 밖에서 신청하는 것들이 기각이 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잠시 돌아와서 영구영주권 받고 다시 한국으로 가는 것도 생각 중이긴 합니다.....
한국으로 출국 전에 travel condition을 연장하고 간다면 앞선 거주 일수는 날라 가는건가요?
참 복잡하네요....
그리고 영구영주권 조건 중에 tax resident일 경우도 되는데, 한국에서 생긴 수입을 뉴질랜드에도 신고하여
계속 tax resident로 유지 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도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