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도 않는 담배를 누군가가 악심을 품고 한국에서 보냈는데 세관에 걸려서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면 받는 사람은 억울하게 이 관세 전부 납부해야하나요?
예전 글 살펴보니 어떤 분이 한국에서 과자랑 이것저것 보낼 때 담배 5보루 넣어서 보냈는데 걸려가지고 관세 $850가량 내라고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 돈 그냥 안내고 물품 안받으면 안되냐고 올려놓으셨더라구요. 그 글에 어떤 뉴질랜드에서 관세사 자격증 있으신 분이 관세 무조건 내야한다고 댓글 달아놓으셨던데.
또 어떤 인터넷 기사 보니까 관세 다 내고 받은다음에 팔아봤자 4불씩 정도밖에 마진이 안남아서 그냥 관세 안내고 폐기처분 했다고 인터뷰 한 부분 읽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관세사 자격증 있으신 분 댓글에서보면 이 관세 안내면 법원에서 추심명령이 떨어질거라고 하시네요.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담배를 받게 된 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관세 전부 납부해야만 하나요?
- 추가 수정-
제가 호주 이민성에 들어가서 찾은 부분인데
"If you CHOOSE not to pay......" 써있는거 보면 그냥 안내고 놔둬도 된다는 식으로 적혀있는 것 같은데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