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2,881
15/05/2017. 13:40 selina (125.♡.135.97)
기타
안녕하세요
저번주 목요일까지 harvey norman에서
Razor 일렉트릭 스쿠터(전동킥보드) 세일하길래
할인가로 기계 약 270달러+2년보증 =456달러에 구매를 했어요
오늘 택배로 도착했는데 보증서같은게 없길래
나중에 수리는 어떻게하나싶어 메일로 문의를 보냈어요
근데 살펴보니 금요일날 제 계좌로 119달러가 환불되어 들어와있ㄱ구요
자기네 맘대로 270달러였던 기계가 지금 세일끝난 가격 328달러에 영수증 끊어서 배송이 왔구요
나머지금액(추가로 선택한 2년보증 가격)이 환불된거네요
아직 이메일 답장은 없는데.. 이런경우 그냥 넘어가야하는건지..
그리고 포장 뜯고나서 보니 킥보드가 애들용이라
제가 타기엔 적합무게를 10키로 정도 초과하네요;;
여기서 다른 전동킥보드 구매가 힘들어서 그냥 파는거 샀는데..ㅜㅜ
물건 고장나 본적도 없고.. 금방 고장나겠나 싶어 그냥 타야될지..
따지고 환불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ㅜㅜ
아 그리고 혹시 전동킥보드 탈때도 헬멧 써야하나요?
자전거랑 똑같이 법이 적용되는지도 아시는분 알려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