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워크비자(temporary)의 스폰스 카운팅 여부

파트너쉽워크비자(temporary)의 스폰스 카운팅 여부

2 3,103 choon

가족초청 등 스폰스는 2번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파트너쉽워크비자(temporary)로 뉴질랜드에 온 후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파트너쉽워크비자(temporary)가 정식 스폰스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식 스폰스 한 것으로 간주되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돼 있어요.

파트너쉽워크비자(temporary) 취득 후 뉴질랜드에 와서 1년 후 또는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경험하신 분이나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뽀댁
제가 알기론 그게 2번 카운트 되진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파트너쉽 워크-> 파트너쉽영주권은 어찌 보면 하나의 절차이고요.
어떤 한분에게 파트너쉽 영주권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같은 카테고리의 파트너쉽 영주권을 또 주게 될 경우 5년이 경과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파트너쉽 워크비자로 지내다가 1년후에 영주권 신청해서 받았네요 (결혼 후 1년 6개월 후의 시점).
Mariee
저 생각엔 정식 스폰인거 같아요. 아내가 파트너쉽 신청하실때 워크비자든 영주권이든 본인도 스폰서 폼 같이 써야해요.
5년 이상 기다리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민성에 있는 폼이나 책자 잘 읽어보고 그대로 맞춰서 서류준비해서 했어요.
제 경우는 제가 영주권이라 남편 스폰서로 파트너 비자를 신청했었는데, 파트너 워크비자가 3~4일만에 나오길래, 2번 신청했었어요. 첨 워크비자가 2년 나오고, 거의 다 끝나가서 일단 워크비자를 한번 더 해서 2년 받구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했어요. 영주권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워크비자를 먼저 했었는데, 3개월만에 영주권 받았어요. 영주권이 케이스마다 얼마나 걸릴지는 알수가 없으니까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워크비자 먼저 하시고 영주권 신청 조건 잘 읽어보셔서 제대로 꼼꼼히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잘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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