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등 스폰스는 2번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파트너쉽워크비자(temporary)로 뉴질랜드에 온 후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파트너쉽워크비자(temporary)가 정식 스폰스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식 스폰스 한 것으로 간주되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돼 있어요.
파트너쉽워크비자(temporary) 취득 후 뉴질랜드에 와서 1년 후 또는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경험하신 분이나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