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렌트보조비만 받고 있고 신랑은 풀타임으로 일하며 저는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기가 이제 좀 커서 제가 데리고 있기엔 너무 심심해 하기도 하고 지루해 하길래,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기를 childcare subsidy 받아 데이케어에 5일동안 보내려 합니다.
렌트보조비 받을 때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질문에 본인 또는 파트너가 학생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아직 영주권 받은지 2년도 되지 않아서 학생수당이나 론은 해당도 안되구요
영주권자를 위한 무료 영어 수업 같은 건 들으러 파트타임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하고 넘어가 렌트보조비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근데 만약 학생이 있냐라는 질문에 yes라고 답하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스터디링크로 연락하라고 나오거든요.
지금은 어짜피 해당이 되지도 않아서 그냥 학생이 아님으로 체크하고 렌트보조비 받고 파트타임 공부하는데
영주권 받은 지 3년 후가 되면 저도 학생수당은 얼마 나오지 않아 그건 안될 것 같고 대신 론 만이라도 받아서
대학을 다니고 싶은데요. 그때도 렌트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론과 함께 렌트보조비도 워크앤인컴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데, 학생이라고 하면 스터디링크에 연락하라 나오고,
스터디링크에 영주권 3년째 되는 해 제 나이랑 신랑 인컴 등등 정보를 기입해보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스터디링크에서 학생수당과 함께나오는 어코모데이션 베네핏도 학생수당 대상자가 아니면 안된다고 나오는데
윈즈에서도 학생이라고 해서 대상자가 안되면
수당도 안받고 론만 받는 대학생인데도 윈즈 렌트보조비도 못 받을까요?
패밀리 인컴이 가족 수나 렌트비에 비하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답변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