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백님의 설명이 거의 맞습니다. 저는 실제로 200만원 벌금으로 냈었어요 ㅠㅠ 근데, 그냥 한국다녀오는것이라면 특별히 벌금 안내요(이전에 한국여권사용했어도). 단지 한국에서 장기간 있을시에 거소증만들때 예전출입국조회시, 뉴질시민권 받은후에도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왔다갔다한것이 나타나니까 그것에대한 벌금을 내야합니다. 운이좋았는지 저는 시민권받은후에 4회정도 한국여권을 사용했는데도 200만원만 벌금냈네요. 벌금 안내면 거소증 안만들어줍니다 ㅠㅠ이외에는(단기체류시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한오백님 말씀대로 뉴질여권이 있는데 굳이 한국여권 사용하면 안됩니다. 저역시 잘못된사용으로 벌금냈지만 다른분들은 안그러셨으면합니다.
전 2000년도에 시민권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2014년 2년간 한국 거소증으로 머물다 왔습니다.
그간에 한국여권으로 다니다가 첨 뉴질랜드전자여권 사용했거든요.
근데 벌금은 안물었구요.
거소증만들 때 출입국 직원이 가까운 외국나갔다 오면 면죄가 된다해서, 방콕을 삼박으로 나갈 때 공항근처 조사과에서 반성문(반성문 쓰는 샘플 있었음)에 다시는 한국여권 안쓴다는 반성문 쓰고 나갔다 왔어요.
그 이후로는 뉴질패쓰포트 쓰고 있습니다.
벌금이니 이런 거 안물었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