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민입니다.
잘 몰랐는데, 자녀 수당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이것이 working for family tax 뭐 이것 맞나요???
아님 이건 별도인건지...
어디서 이런 내용을 물어봐야할런지 막막해서 여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가까운 분이 최근에 working for family tax란 것을 받았는데, 중고등학생 자녀가 둘인데, 100불/주 정도 받았다고 하네요.
전~에 그냥 카더라통신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선 자녀 한명당 대략 100불 정도 받는다는 걸 들었던 것 같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자녀 수당이랑 working for family tax라는 것은 별도의 것인지...
사실 질문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개념이 없이 질문 중인 것 같아 민망하네요ㅜ
이곳에서 댓글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제가 개념을 좀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아니면, 어디를 가서 자녀 수당이라던가, 렌트비 보조 등, 영주권자로서 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benefit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라도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