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일반 여권에 영구영주권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규정이 16년 12월부터는 무조건 거주 여권을 가진 사람만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공단에 확인한 사항임)
따라서 저는 영사관에 가서 거주 여권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이때 일반 여권의 기간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거주 여권으로 재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발급 절차와 준비해야 될 첨부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거주 여권 발급 후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주소지도 변경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주소지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국민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짐작컨대 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내의 법개정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법 제77조)을 보면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되는데
1.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위 3항 의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요구하는 것이라 봅니다. 연금공단 실무자들이야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으니 현 상태에서 받으시려면 번거러우시더라도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대로 따르실 수 밖에 없겠지요. 아래 싸이트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ps.or.kr/jsppage/business/busi/easy_04_05.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