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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12:50 Tori6212 (222.♡.22.209)
이민/유학
제가 현재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 홀드 중인데요 비자 만료 기간이 삼월 초입니다. 몇 주 뒤에 영주권을 신청 하려 하는데 영주권 신청 할때는 여권 제출 하는거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확정 되고 스탬프 받으라고 연락와야만 여권 제출이라고 그러던데 .. 그래서 일단 먼저 영주권 신청하고 (영주권 나오는 기간은 케바케이니 )연락이 지연 되는 거 같으면 이월 중순이나 말쯤에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다시 신청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 제가 계획 하고 있는 방법이 나을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다시 신청하고 비자기간 일년 확보후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나을까요 ?
또한 full birthcertificate 는 한국에 있는 가족 분에게 가족 증명서 떼서 보내 달라고 하고 공증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영사관에서 제 가족 증명서를 발급받고 공증도 받을 수 있나요 ? 신원조회 같은 경우 굳이 한국에서 안떼도 영사관에서 해 주시길래 혹시나 하여 여쭤봅니다 .
먼저 파트너쉽 워크비자 신청하시면 되구요(여권제출) 혹여 오픈비자 기간이 지나가도록 워크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인터림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림 비자는 파트너쉽워크비자가 나오면 소멸되고요 후에 워크비자가 나오면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림비자에 대한것은 조회해보시면 알수있게 설명해서 잘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영주권 받기 까지의 진행 사항 입니다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