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실업수당

2 3,328 수당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아직 영구 영주권은 아니구요.

나라에서 나오는 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민
  제일 자세한 것은  이나라 복지제도기관중 하나인 " Work and Income"  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영주권취득일자 말하시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웍인컴 영문으로 치면 연락처 나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린다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당관련된 복지헤택은  최초영주권 받은 후 2년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것은  웍크엔 인컴에 연락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
교민
  학생수당을 제외한 기타 모든 수당은 영주권 취득후 바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2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지요.
본인이 해당 수당(렌트비 보조, 가족수당, 실업수당)에 수여자가 되는지의
여부는 수당 종류에 따라 IRD와 Work & Income에서 결정해 주며
각각 상당 및 제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수당만을 목적으로
자료(특히 수입 및 재산)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숨기는것은
훗날을 위해서 절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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