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나 미국등의 해외에 있는 어떤 친지에게 (년간)증여성송금을 얼마 이상을 하게되면 IRD에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 예를 들어 년간 US$5 내지 10만불을 송금하게되면 물론 IRD에 신고를 해야 하겠지요. 그럴경우에 증여세같은 것이 부과되나요 ?
코리아포스트 로그인 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otal 50,544 Posts, Now 1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