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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16. 19:56 QueenM (122.♡.198.239)
부동산/렌트
안녕하세요
저는 타운하우스가 잔뜩있는 단지안에 살고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complex안에 사는 사람들도 빨래를 밖에 널기에 괜찮은줄 알고 계속 밖에 빨래를 밖에 널엇는데 (뒷마당 patio) 오늘 갑자기 building manager한테 경고문자를 받았습니다. Body Corp rule에 어긋나므로 빨래를 밖에 널면안된다고 이걸 또 어길경우 벌금내야된다고, exterior appearance때문이라는데
Body Corp rules중에 터무니없는 규칙들이 포함되었다고 예전에 누구한테서 들은적이있는데요, 막상 경고문자를 받으니 어의가없더군요. 이집이 내집은 아니지만 돈주고 렌트하는데 이런거까지 지적받고살아야되나싶어 화도 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디다가 컴플레인할수있나요?
몇 년전에 봤었던 즐겨찾기 정보들인데, 참고로 링크해 드립니다.
http://blog.daum.net/nzwork/11807465 https://www.consumer.org.nz/articles/unit-titles => (중간 부분) Tenants must follow the body corporate operational rules, but they don't have the right to go to a body corporate meeting. The body corporate should approach the landlord if there is any issue with the ten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