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상관 없습니다. 영구 영주권 받을때는 영주권 받은지 2년되었을때 그냥 이민성 가서 스티커만 새로 붙이면 되고요 시민권 신청시엔 이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나 체납된거 없나 그런거 써내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family assistance랑 childcare subsidy 쭉 보조 받고 있고, accommodation supliment라고 해서 집세 보조 해주는 있거든요 이것도 쭉 보조받고 있어요 이번에 시민권신청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work and income가서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