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식조리기능사 아무쓸데없음
2. 인정됩니다. 경력증명서와 세금증빙서류 잘 준비하시길
3. 학위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탤런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경력도 5년이상 헤드셰프, 연봉이 5만불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과연 뉴질랜드 한식당에서 5만불을 주는데가 있을까요?
자세한건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걘적으로 변호사추천)
4.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
저도 7ㅡ8년전에 탈렌트 비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만 정리 하자면 저는 키위회사 근무 2년차 받았는데 제 스펙등 별로 들어간 서류가 없고 이민성 서류에 기재하는 시간만 1시간정도 소요 했던걸로 기억 합니다.
위에 오리날다님이 언급한 기업인증.스펀서가 중요합니다.
이민성에서 회사재량으로 인력을 채용할수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제도이고 본인 연봉이 48000 이상 이였는데 그이후 52000으로 변경 되었고 그이휴는 잘 모르겠습이다.
수수료는 회사에서 대납하여 정확히는 모르오나 이민컨설팅 상담할때 회사승인$5000비자승인$5000제 만불을 요구 했던거 같은데 컨설팅 따라차이가 있을수 있고 세월이 흘려으니 금액차이는 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