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마당 파골라관련하여 아시는분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뒷마당 파골라관련하여 아시는분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5 6,388 블루베리망고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6월에 뒷마당의 시멘트블럭을 파내고

데크로 바꾸면서 앞마당에도 데크로 커버를 하려고 

공사 전문가분께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옆집사는 키위가 에디슨(저희집이 에디슨의 관리지역에 있어요)에

클레임을 넣어서 파파쿠라 카운실에

3-4회 정도 방문하여 관련 규정을 받아 에디슨의

허락하에 뒷마당 데크와 파골라 설치는 하였고

앞마당은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해보니

오클랜드 카운실의 빌딩조사관이 다녀갔다는 메일이

문에 붙어 있어요.

 

공사하시는분이 뒷마당 파골라위에 투명 플라스틱을 커버해주셨는데

혹시 그 문제가 아닌가 걱정이 되서 글을 올려봐요.

 

이민생활.. 이 나라 세세한 규정도 모르고 법도 이해가 잘 안되다보니

당황스런일이 많이 생기네요.

 

공사하신분은 파골라위의 커버는 집과 닿아있는 부분만 제외하고

3면이 다 트여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일반인들은 안된다고도 하셔셔요.

 

저 좀 도와주세요.

파골라위에 커버를 해도 되는건지 아닌지

아시는분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prizia
20 Square meter 까지는 허가필요없 습니다.
다만 집에 연결되는 곳은 집벽에 바로연결하면 안되고 별도로 기둥을 세워야합니다.  즉 네모퉁이 모두에 기둥을 세워야하고 루프는 처마와 연결시킵니다.
prizia
문제가 되면 플라스틱 커버만 제거하면 됩니다
간단한 일이니 혹시 검사관이 문제제기하면 루프제거허면 되는지 문의해 보세요.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먼 멎을겁니다.
더 확인 원하시면 교민 건축사에게 전화문의 하묜 이정도는 간단히 답변해줄겁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블루베리망고
prizia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되네요.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MOOSIM
현장을 보지 않고 설명만 으로는 애메한 경우가 있어서, 우선 현재 적용되는 2004 뉴질랜드 건축법(Building Act 2004) 에 규정되어있는 용어 부터 이해 하실 수 있도록 설명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카운슬 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사항 (Building work that does not requires a building consent)입니다.
1. 파고라(Pergolas)는 정원이나 공원에 설치하는 간단한 구조물로 면적/규격의 제한이 없읍니다. 다만 지붕을 설치 할 수 없읍니다. 지붕을 설치하면 더이상 파고라(Pergolas) 라고 하지 못하고  베란다(Verandas)가 되고 적용 기준이 달라 집니다.
2. 포취(Porch)와 베란다(Verandas)는 지면과 접한 층이나 1층에 만 설치 할 수 있고, 최대면적 20 평방미터(20 square meters) 이하 이어야 합니다. 포취(Porch)는 통상 건축물 전면에 설치되는 영구 구조물로써, 양면이 막혀 질 수 있으나 전면(front)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베란다(Verandas)는 좀 더 긴  포취(Porch)로써 꺽인 건축물을 따라 같이 꺽일 수 있읍니다.
3. 데크(Deck)은 지면에서의 높이  최소 50mm 이상 최대 150mm 이하 이어야 합니다. 높이가  150mm 이하 이더라도 100mm 이상에서 건축법 F4에 규정한 안전대(Safety barrier) 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이상 세가지 열거한 사항을 초과하는 경우는 꼭 건축 허가(BuildingConsent) 를 받으셔야 합니다.
더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메일 kc2choi@gmail.com 로 문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블루베리망고
MOOSIM님 완전 최고 !!!!
완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두분말씀 듣고 사이즈를 재보니 18 SQUARE가 나오네요.
정말 안심이에요.
알려주셔서 큰힘이 되어요. 고맙습니다.두분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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