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6월에 뒷마당의 시멘트블럭을 파내고
데크로 바꾸면서 앞마당에도 데크로 커버를 하려고
공사 전문가분께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옆집사는 키위가 에디슨(저희집이 에디슨의 관리지역에 있어요)에
클레임을 넣어서 파파쿠라 카운실에
3-4회 정도 방문하여 관련 규정을 받아 에디슨의
허락하에 뒷마당 데크와 파골라 설치는 하였고
앞마당은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해보니
오클랜드 카운실의 빌딩조사관이 다녀갔다는 메일이
문에 붙어 있어요.
공사하시는분이 뒷마당 파골라위에 투명 플라스틱을 커버해주셨는데
혹시 그 문제가 아닌가 걱정이 되서 글을 올려봐요.
이민생활.. 이 나라 세세한 규정도 모르고 법도 이해가 잘 안되다보니
당황스런일이 많이 생기네요.
공사하신분은 파골라위의 커버는 집과 닿아있는 부분만 제외하고
3면이 다 트여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일반인들은 안된다고도 하셔셔요.
저 좀 도와주세요.
파골라위에 커버를 해도 되는건지 아닌지
아시는분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