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 안된 직원 휴가

입사 후 1년 안된 직원 휴가

1 7,298 JJE
답변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혹시 새로 일을 구하게 되서 하는도중에
한국에 가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내야할 경우
당연히 1년이 안되니 유급휴가는 꿈도 못꾸고
무급이라도 한달간 휴가를 내고 갔다오려하는데(가족 결혼식)
일 시작한지 2개월 정도 밖에 안되도 1개월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직원이 일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무급휴가를 신청한다면
고용주 입장에선 해고(?)가 가능한가요?

무급휴가로 한달 다녀와서 바로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이런게 해고사유가 가능하다면 한국가기전에 일을 스스로 그만두고 가야하는건지..법에 대해 잘 몰라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captive
NZ노동법상 Leave 관련한 조항은 여러 가지로 세분됩니다. 예로 Bereavement Leave의 경우, 자격(entitled to, 즉 법적 권리로 부여된)은 1년이 아닌 6개월 근무 이상입니다. Parental Leave는 상황에 따라 6개월 이내 근무자도 자격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https://www.employment.govt.nz/leave-and-holidays/bereavement-leave/
http://www.business.govt.nz/staff-and-hr/managing-employees/holidays-and-leave

기타의 조건에 관해서는, 저도 과거 직장에서 관리자를 해 봤지만 심지어 갓 신입 사원들의 경조사 휴가도 조직장 재량으로 (뒷말이 없도록 요식적이나마 팀원들의 동의도 거쳐서) 보냅니다. 다만 그 일수는 제한적입니다. NZ경영자도 비슷한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무급 휴가이므로 일단 상담은 해 보시되 (상의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1개월이라는 해외 일정이면, 특히 그 공백에 대한 백업 인원/계획이 필요할 텐테, 경영자/관리자로서의 입장으로 바꾸면 긍정적 답변 기대는 어려워 보입니다.
[Unpaid leave: business.govt.nz/staff-and-hr]
Employees can apply for unpaid leave for any reason — but it’s "totally up to you whether or not to" agree to it. If you let an employee take unpaid leave of more than a week throughout the year, you’ll need to consider how it will affect their annual leave entitlements and payment calculations. Employees can only take unpaid leave with your agreement. However, you might like to allow an employee to take unpaid leave if they do not have sufficient leave to attend to other commitments in their life. They may request unpaid leave to travel, study, care for someone who is ill, and similar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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