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인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직접 작성합니다.
( 특별상황이 아니라면 자필로 작성 해야함, 육성녹음,대필. 타자등은 절차가 다름)
2.. 재산분배문제 ,가정사, 자신의 사후 장례방법등등 을 한글로 작성후 충분한 기간, 추가,누락,수정할부분 검토보강.
3.. 한국에 상속법상 정리할재산이 있다면 한글로 작성, 뉴질랜드에서 적용할 재산, 부분은 영어로 번역함,
한국용,뉴질용 2부가 될것임 ( 본인작성,,, 부인작성 2부, 총 4부가 될수 있음),
4.. 본인과,처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부부가 각자 작성하여야됨, 특히 은행구좌, 재산상속은
부부가 서료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명시, 이것분명히 하지않으면, 유족이 곤란에 빠짐
5..작성완료 후 적법한 증인 2명이상의 서명을받음. 한국에서 사용용은. 주소,성명, 주민번호, 서명 또는인감도장 받으면 끝
6..뉴질용은 시청에 상주하는JP, CAB 의 확인 스템프를 받을것(공증).
(완성된 원본과 복사된 부본을 함께 CAB,JP에게가서 공증스템프를 받음.).
이때 한국에서 사용될 한글유언장도 함께 스템프를 받아 공신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음
7..가정사정에 따라, 집행 시점까지 개봉을 금지, 또는 미리 수혜자, 관련자 에게 배부하는 방법중 택일.
8.. 발생비용 :본인의경우 복사비 30$이 전부.
복사지선택 방법 : 문방구에서 파는 값싼A4 복사지는 사용이 곤란합니다.
보통 산성용지로서 수년내 열화 탈색되 사용에부적합.
원본형태를 장기보전하기위해 ph를높힌 보존용지가 따로 있지만 일반인은 구분을 못함
복사전문점에 가서 "프라스틱복사지"에 "칼라"로 필요한 수량을 복사함.
( 더상세 자료가 필요하시면. kimsj@xtra.co.nz 밍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