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2012년 이전까지, PM(일반복수) 여권에 영주권을 받아 놓은 경우 재외 국민으로 간주하여 영/대사관측에서 PR(해외겨주) 여권으로 전환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PR여권 전환시 한국내 유지되어 있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이에 따른 후속 불편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그러한 관행이 행정소송 심사를 통해 폐지되어 지금은 한국내, 해외 관계없이 PM여권 소지 영주권자는 PM여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여권 연장 신청서에 여권종류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PR여권 소지자의 PM여권 역전환은 불가한 것으로 압니다.
PR여권 및 PM여권의 차이(장단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별도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PM여권 소지자의 해외송금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