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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2016. 04:30 엔젤맘 (49.♡.200.245)
법/세무/수당
집주인이 소액재판을 청구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집주인이 약속햇던
부엌타일공사을 시작하며
부엌과 연결된 세탁실에 문제 발생을 발견햇어요
보니까 저희집세탁기에서 약간씩 물이 새어 그쪽 타일바닥이
망가졋고 아무도 몰랐지요
결국 공사비용이 많이 비싸졋고
집주인이 5000불이 더들어간것을 따져
소액재판으로 가게됬어요
하지만 부동산과 보험회사에서도
Tenant 잘못이 아니라고햇구요
그냥 불상사 라고햇는데
해외에사는 집주인이 미쩌야본전이다며
소송진행하고있어요
이경우 Hearing 에 우리가 안가면 어떻게되며
결과는 어느쪽에 유리할찌 모르겠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비슷한경험 하신분들
조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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