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cy Tribunal 소액재판

Tenancy Tribunal 소액재판

15 5,860 엔젤맘
집주인이 소액재판을 청구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집주인이 약속햇던
부엌타일공사을 시작하며
부엌과 연결된 세탁실에 문제 발생을 발견햇어요
보니까 저희집세탁기에서 약간씩 물이 새어 그쪽 타일바닥이
망가졋고 아무도 몰랐지요
결국 공사비용이 많이 비싸졋고
집주인이 5000불이 더들어간것을 따져
소액재판으로 가게됬어요
하지만 부동산과 보험회사에서도
Tenant 잘못이 아니라고햇구요
그냥 불상사 라고햇는데
해외에사는 집주인이 미쩌야본전이다며
소송진행하고있어요
이경우 Hearing 에 우리가 안가면 어떻게되며
결과는 어느쪽에 유리할찌 모르겠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비슷한경험 하신분들
조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쁨만땅★
엔젤맘
네 가야할듯합니다
승소해서 좋은소식 올릴께요!!
icecool
Hearing에 안가면 최종결정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Tenancy Tribunal의 최종결정은 추후 정식재판으로 갈경우에 만은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따라서 님의 과실을 명확히 하고 싶으면 가야합니다. 법원에 통역을 요청할수있습니다.
엔젤맘
네 통역 요청햇습니다^^
통역비도 혹시 있는지 안물어봣네요
 Tenancy T 의최종결정은
당일날 내려준다고하는데요
맞는지요??
정당하니까 참석해서
시시비비을 가려야할듯합니다
icecool
법원과 공공기관에서 하는 통역에는 별도 비용은 업는걸로 알고요. 저도 이런경우 누구의 과실이 큰지 잘모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시다면 좀 객관적이 자료를 준비해 가셔서 설명하시면 판결에 유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captive
CAB 노스코트에서 매주 월요일 (10:00~13:00) 객원 변호사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 (영어)도 먼저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1 Client 당 20~30분 진행하는데, 문건/근거 준비, 대처 전략 및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공지 내용을 보니 8월에는 월요일 한인 봉사자 근무가 없는데, 만약 영어가 부족하시면 영어 가능자 동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동 법률 조언은 예약이 없는 당일 First-Come, First-Serve 입니다.

http://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forum_inform&wr_id=7751&sfl=wr_subject&stx=CAB&sop=and
Botanie
소액제판장에 가서 무조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가면 유리 합니다.

세탁실의 사진과 손상된 부분 그리고 그 주변의 사진을 찍어서 준비 하세요.

부동산과 보험회사에 세입자 잘못이 아니라는 레터가 있으면 그것도 준비하면 유리할 겁니다.

소액재판과 같은 법적인 다툼에서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 Reasonable " 입니다.

준비한 자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엔젤맘
모두 좋은조언 감사합니다
준비잘하겟습니다
엔젤맘
어제 잘다녀왔습니다
근데 바로 판결이 안나고
우편으로 결과을 보내주겠다고 adjudicator
가그러더군요
마음이조급하긴한데 기다리는수밖엔없네요
우린 상대방에 비해 개미이니까
약자편에꼭 설거라 믿어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엔젤맘
결과가 바로안나오는걸보면
복잡한 사안이엿나봅니다
중재자도 심도있게 듣더군요
다행히도 중요포인트을 statement 형식으로
써서 evidence 와함깨주었으니
결과을 하늘에 맡겨봅니다
엔젤맘
결과가나오면 무조건 따라야하는건가요??
원치않은 결과에 어떻게대처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액을정해주면 일시불로 정해진날짜에 지불해야하는지요
형편이그리안되면 어떻게하나요
경험계신분들 조언해주셔요
감사해요
captive
일반적인 경험/여론을 듣는 것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앞서 의견을 드린 것처럼, 무료 법률상담 (예. CAB 노스코트 지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aul2
엔젤맘
그시간에 오늘 일요일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엔젤맘
승소햇습니다
판결이 한달이나 소요됫어요
감사하고 기쁨니다
응원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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