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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016. 19:40 성훈815 (122.♡.182.201)
법/세무/수당
얼마전에 application form 을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학생입니다 소득은 학생수당 받고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뉴질랜드 올때 집을 장만 했고요. 신청서 보니까 집세금 할인해 주는거 같은데 일단 세금내고 나중에 환급 받는건가요? 어떤식으로 할인을 해주는지 신청서만 보내면 되는지 받아보신 경험있으신 분 있으면 도움 부탁 드려요
매년 6월 말일까지 신청서와 전년 인컴택스 자료와 상수도 사용료 내역을 첨부해서 카운슬에 제출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610불까지 크레딧을 주고 다음 회계년도 재산세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줍니다.
신청서는 전화로 요청해도 집으로 보내 주며 집 주인이 그 집에 사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