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크알람에 대해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스모크알람에 대해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2 4,707 lovelyiori

안녕하세요

 

시티에 렌트해서 저랑 남자친구, 플랫메이트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약 한달 전쯤 부동산에서 "너네집 스모크알람이 removed 되어 재설치 했으니 인보이스가 나오면 돈내라" 라고 메일이 왔어요.

 

7월21일 낮12:30경에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서 스모크알람이 울려서 건물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시각 제 플랫메이트가 집에서 외출준비를 하고 있었고, 소방차가 오고 알람이 꺼진 후 1시경 외출했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동안 방문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하고요. 저랑 남자친구는 각자 직장,학교에 있었습니다.

 

4월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사는동안 저희집에서 스모크알람 울린 적 한번 있었습니다.

 

7월8일 요리하다가 저희방과 거실에 있는 알람이 울렸는데 2분도 안되서 껐어요. 알람 둘다 작동 했다는 거구요.

 

저희 셋다 주변에서 들은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스모크알람은 절대로 건드려선 안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unifire라는 알람 모니터링 회사에서 7월21일 건물전체에 알람이 울린날, 저희집만 안울렸다면서 집에 들어와서 알람 패널을 재설치 하고 갔다고 합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알람을 건드린적이 없는데 이럴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오늘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100불이 넘게 나왔네요......

 

7일내로 안내면 법원 가자고 합니다.

 

억울하게 돈 내게 생겼습니다 ㅠㅠㅠㅠㅠ 

 

이런 경험 하신분 또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좀 도와주세요 ㅠㅠ  

AlarmGuy
^_^ 알람가이 입니다...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forum_qna&wr_id=100673&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5%8C%EB%9E%8C%EA%B0%80%EC%9D%B4&sop=and

렌트를 들어왔을때에 스모크 알람이 있었는데 임으로 제거를 했다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원래부터 없었다면 본인 부담사항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_^ ... 그렇지 않고 스모크알람이 있었지만 시험을 했는데 알람이 안울렸다면...당연히 렌트집을 소유하고 있는 렌드로드의 책임이지 본인의 책임이 아님니다...법이 바뀌었으니...참고하세요...이런 젠장...쫄지마시고 법적으로 ... 정당하게 대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쫄지 마세요 ... ^_^ ... 금년 7월 1일부로...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임대주택에 대한 법이 바뀌었습니다...^_^...
Sunlight
알람회사에서는 알람 고친후 현제 세입자(주인이건 렌트자이건 관심없음)에게 인보이스 발부한것으로 보이네요. 인보이스를 주인이나 렌트메니저에게 전달하면 잘 해결될뜻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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