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에는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므로 공직 취임,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는 잃게 되며 한국 여권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경우 한국에 입국비자는 필요 없으나 90일 이상 체류할 때에는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야 하며, 기타 한국내에서 하는 일도 외국인 신분으로서 관계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국내 재산을 자동으로 잃게 되는 것은 아니며 예금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때(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 부동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아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싸이트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80&ccfNo=4&cciNo=3&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