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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2016. 00:02 drummerkuma (49.♡.192.231)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비가 오는 오늘 저녁,
막걸리 생각에 근처 liquor shop에서 막걸리를 두병 샀습니다.
집에 와서 한잔을 마셔보니 맛이 이상하여 유통기한을 확인했는데
거의 1년이 지나 있어 당장 그 가게로 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격표에는 조그만한 글씨로 "Dated"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저는 막걸리 구입 시 그것을 보지 못하였고,
가게 측에서는 공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봉안한 한병의 막걸리만 교환이 가능하다 하여
어쩔수 없이 이미 개봉한 막걸리 한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작 한병이 6불 남짓에 불과하지만,
막걸리의 경우는 발효주라 유통기한에는 민감한 저로서는 이러한 처사가 납득이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