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단기렌트 fixed term 인데도 3주 노티스를 꼭 주어야 하는가요?

급! 단기렌트 fixed term 인데도 3주 노티스를 꼭 주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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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마켓 아파트에 렛팅비를 주고 4개월 단기렌트로 7월4일까지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어 인스펙션 시간예약을 하고자 2일날 방문하였더니 3주 노티스를 주지않으면 다음 테넌트가 들어오기 전 까지 또는 3주치를 본드에서 제해나가겠다는군요.

 

이미 다른 곳으로 3일날 이사를 한 지라 빈 아파트에 하루 74불씩 꼬박꼬박 돈을 내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에서는 이메일도 한 통 주지않았는데 노티스를 주지않았다고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좀 도와주세요.

icecool
90일 이상 계약이 된 경우에는 님처럼 계약서상 날짜가 확정되었더라도 쌍방간에 계약을 종료한다는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노티스를 주는 시기까지 계약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님께서 7월 4일 계약서상의 날로 계약을 종료하실려면 미리 3주전에 노티스를 주셨어야 합니다. 아니면 집주인이 계약을 그날짜에 돌료하고 싶으면 3주 전에 주었던지요. 어째든 계약을 끝내고 싶은쪽이 먼저 그날짜 3주전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날전에 집을 비우라던지 렌트비를 인상하다던지 할수는 없지요. 한국하고 좀 달라서.... 이해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6개월 계약 한번하고 근 8년 넘게 살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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