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실직되기전 12주이상연속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께서는 코로나 특별구제금(12주동안 주$490(주30시간이상), 주$250(주15-29시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8주근무는 12주이상 연속근무에 해당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 수 인 것 같습니다.
또한 8주 단기계약은 코로나로 인한 해고가 아니고 계약종료로 실직하신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는 코로나 12주특별구제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특별구제금을 받으실 수 없다면, 일반 실업수당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8주단기계약연장과 연장하지않고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신다는 전제하에, 12주 코로나 특별구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좋은지 회사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 링크는 제가 정리한 글보시면서 본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설계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forum_qna&wr_id=192058 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forum_qna&wr_id=19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