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자 이상부터 스폰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관계증명서류 (공동명의재산서류, 사진, 공동렌트계약서, 여행자료 등등) 경찰신원조회, 출생증명서(영어로 떼십시오), 이혼 하신적이 있으시다면 전 배우자와의 이혼증명서, 혼인증명서 이정도 한국에서 떼오시고, 나머지는 건강검진 뉴질랜드에서 받으세요. 한국에서 받아도 무관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폰서쉽 작성이 있는데 그건 JP 또는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고 사인받아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오리지널을 보내지못하게 되어있는데 COPY복사 하시고 복사본에 원본을 가져가셔서 JP 사인을 모조리 받아 제출하세요. 복잡하지만 다 준비하고 내면 뿌듯합니다. 결혼생활이 오래되실수록 금방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