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세이버 문의드립니다

키위세이버 문의드립니다

7 2,518 궁금이
키위세이버 회사에서 내주는거아닙니까?
아님 반반입니까?
꼭 키위세이버에 들어야합니까?
키위세이버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위세이버
  여기 '박종배의 세무상식' 칼럼 343호, 358호, 360호, 362호에 키위세이버 관련정보가 있습니다.
프라임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키위세이버에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인이 키위세이버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2주와 8주 사이에 키위세이버 가입 취소 (opt out) 폼을 작성하셔서 IRD에 제출하면 그 동안 가입했던 금액을 고용인 계좌로 돌려줍니다. 절차는 회사측에서 고용인에게 임금을 줄때 PAYE와 함께 키위세이버 할당 (4% 또는 8%)을 제하고 임금을 주기때문에 고용인이 할 일은 회사측에 개인 정보 -특정양식 (IRD번호, 주소등)을 작성해서 회사측에 내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프라임
  이미 다니던 회사에서 일을 할때는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고용인이 원할 때에는 가입이 가능하지요. 작년 7월부터 시작했고 고용인의 wage gross의 4% 또는 8%만큼을 저축할 수 있었는데요. 올 4월부터는 고용주가 고용인 wage gross의 1%를 지원해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이
  프라임님 감사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1프로를 지원해주면 따로 고용인이 3프로를 내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1프로 내주는거가 다 인가요..이미 다니던 회사에서도 4월이후에는 꼭 가입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아닌가요? 감사합니다...
프라임
  키위세이버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저축 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wage gross의 4% 또는 8%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이 4%와 8% 중에서 어느것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서 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1% 지원해주는것은 고용인이 내는것과 별도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기존에 다니던 고용인이 꼭 키위세이버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사항이고 단지 새로운 회사에서 새 job을 시작할때는 자동적으로 키위세이버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2주와 8주 사이에 가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
  회사에서 1% 지원해준다는 의미는 고용인이 키위세이버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입니다. 고용인이 키위세이버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회사의 1% 지원은 없는것이지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이
  프라임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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