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은 이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현재 한국법으론)
거소증 받아서 있겠다면 글쌔 벌금이 100만원정도 나올걸로 예상되는데
(쉽게 말해서 돈내고 한국 국적 취소됨- 여지가 없음)
외통부에 확인해 보세요(사실 여기 시민권 받으면서 한국국적 포기서(영사관)를
해야하는데 늦으셨군요)
지금 거소증이 문제가 아닌듯....
2번씩이나 여기 여권으로 한국국적 유지한채로 한국 다녀 왔다구요
억수로 운수 좋은 사람이네.
법무부님 참 모르는말씀을,,,,거소증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권리행사를하거나할수있는 체류비자나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거소증을 만들려면 국적정리를해야하며, 뉴질시민권자가되면 한국의 국적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시민권을 받은후에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벌금이 \2,000,000 입니다.저는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소증을받아서 한국에 8년을 거주하였고 아들은 시민권자로서 한국여권을 사용한적이있어서 2007년11월에 벌금을 납부하고 국적을 정리하고 거소증을 받아 7개월을 거주하고 있다가 이곳에서 사업하면서 한국을 다니고있읍니다.저는 경험자이기에 알려드리는데~~
그리고 주민등록을 살린다고요????누구맘대로??이곳국적(시민권)을 버리고 한국국적을 가져야 주민들록이되지,그냥 살려달라고 살려 줍니까??????경험자로써 알려드리는겄이니 남의말에 엉뚱한 말씀좀 삼가하시오....거 ,참....
참,,,, 그리고 거소증 업무는 서울 출입국권리 사무소(만일 거소증님의 권할이 서울이라면)에서 업무처리가 됩니다.사무소 홈페이지는 www.seoul.immigration.go.kr 입니다.참고로 거소증 발급업무는 시간을 예약해서 가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그냥가시면 3~4시간을 걸립니다
모르게 이중국적으로 한두번 여권 사용하더라도 나중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 관리들 당신들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젠 이승만시대 그런 둔재들은 이미 관료사회에서 퇴장하고 없습니다
여기가 관리 시스템이 허슬하니 아직도 멕시코 티후하나 정도로
한국을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돈으로 떼우세요 모르면./ 시민권 웃기지마시고 국적 정리하세요
시민권 받은후 한국여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기되면 갱신하러 가 보세요
특히,한국여권,뉴질랜드여권 번갈아 사용했던 사람들 여권법 위반으로
언제가는 벌금내고(거금 200먄원 정도) 한국 국적 취소(자동)되고
한국 국적 회복시는 여기 시민권 포기해야 합니다
시민권은 필요할때 받으세요. 연금 받는데 지장없고 한국내 내자산
관리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굳이 시민권을 받아서 무엇에 써 먹을려고
일반 서민이 무슨 사건 저질러서 추방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시민권이라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영주권으로 사시는분 그냥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