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집 주인과 분쟁이 생겼는데 어디서 ....

렌트 집 주인과 분쟁이 생겼는데 어디서 ....

2 2,067 열받어요
이사를 나왔는데 집주인이 디스퍼저를 새것으로 교환하라고 합니다..
처음 그집에 이사들어갔을 때 부터 작동이 안되서 ray white에 여러번 수리를 요청했는데 결국 수리해 주지 않았고요... 지금은 모르는척 ray white 도 돈만 내노라네요...
한번이라도 디스퍼저를 써보고 이런일을 당하면 좀 들 억울하겠습니다...
아직 본드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는척 하는 레이 화이트 부동산도 용서를 할 수가 없네요.. 법정까지 갈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적인 조언을 얻을수 있는 곳이 어디 없을 까요?

한국인
약식  재판을  하실수 있습니다.
무료로 통역도 받을수가  있구요.
2ㅡ3의 피해자가 없어야하니 한번 부딪혀 보세요.
설사 영어를  잘하셔도.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hahaajaci
http://www.dbh.govt.nz/tenancy-tribunal 이곳에 가셔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 20.00 들어가구요,
첫번째로 이사나오셨으면, 이사 간곳으로 주소이전해놓구요.
영어가 힘드시면, Citizen Advice Bureau(CAB)
이용하시면 됩니다.코리아 타임즈 마지막장 가시면 전화번호 참고하시구요.

먼저, 테넌트가 신고 빨리해야 이롭습니다. 사진은 기본이구요 레터도 준비해둡니다.

만약, ray white 에서 수리를 했다면,수리한 영수증 보내달라고 하시구요.
그리고 한 20일 기다리시면  중재날짜 적힌 레터 날라오고 가시면 됩니다.

인터퍼터 신청하시면 알아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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