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한달정도 않내고 잇으면 법원에서 그 벌금내라고 연락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않내면(한두달) 100불 + 해서 통보 또 옵니다
여기까지 버텨밨음
가능하면 빨리 내시면 됩니다 한달내로 내시면 되고 별로 지장없습니다
다만 님 위반사실은 경찰서나 법원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운전위반 사실 조회하고 싶으면 법원가서 알려달라 하면 기록 죽 나옵니다 몇년전것까지 줄줄이
주차위반/ 운전위반 모두다 하나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시민권신청시 주차위반은 기록에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속도위반 운전위반사실은 기록해야
됩니다 - 이런것 별로 시민권받는데는 지장없으니 크게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이런것은 아무래도 참고는 하겠지요 ? - 그렇다고 될게 않되는건 아닙니다
그거 좋지는 않다는 것이지 시민권거부될 정도는 아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