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 장기 체류 경우 에 관한 질문 입니다.

영주권자의 한국 장기 체류 경우 에 관한 질문 입니다.

5 2,694 sarahjeon

영주권자 이신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 장기 체류 중 이십니다.
물론 영구영주권(?) 취득하셨구요.
당분간 뉴질랜드에 오실수 없는 상황 입니다.
그럴 경우 차후  한국 체류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나중에  이곳 뉴질랜드 입국 하실때 어떤 어려움은 없을까요?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aul2
장기체류 하시는데 한국 뉴질랜드 양쪽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거소신고하고 거소증 만드시길 추천합니다

의료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경험자
부모님의 경우 영구영주권 - 저와 같군요..

PR여권에 보시면 한국내 거주 2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PR여권이 소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2년에 한번은 어디든 나갔다 오셔야 여권이 살아있게 되는거죠..

만약 pr 여권이 소멸되면 한국에서 뉴질랜드로만 출국이 가능하고 이때는 여행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무시하신다면 그냥 쭈욱 한국에 사시다가 외국 나갈일 생기지 않게만 하시면 됩니다.

나가야 한다면 여행증명서 발급받고 뉴질 입국후 영사관에서 여권 재발급후 그리고 다시 뉴질랜드 출국 해야 합니다..!!
한국체류
Paul2 님 아닙니다. 잘못알고 계십니다. ..

한국에서 장기체류시 한국에서 2년이상 한번도 해외출국없이 계속 계시면 해외영주권자용(pr) 여권 효력이 말소가 됩니다... 결국 2년 넘기면 일반 여권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거소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거소증은 한국국적 해외동포나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한 한국 행정및 편의를 위한 신분증입니다.이부분이 의심스러우면 영사관에 문의하십시요..

뉴질랜드에서는 영주권 스틱커가 붙어 있으면 아직 해외에서 장기 체류후 재입국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pr 여권이 말소가 되셨으면 구여권과 신여권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오셔서  이민성에 가서 새로운 스틱커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민성은 한국여권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한국의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단 각종 수당을 수령 하셨던분이 중단 신고를 않하고 재입국시는 귀신 처럼 잡아내서 벌금등을

부과 하도록 해당 부서로 통보 합니다..
sarah
성의껏 답변하신 분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저희 부모님들 여권은 PR 여권이 아니라 일반 여권 입니다.

이럴 경우 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더 답변 부탁드릴게요.
한국체류
pr 이 아닌 상태에서 영주권 스틱커가 붙어 있으면 일단은  지금 여권이 만료 되실때까지는 한국체류에

문제가 되지를 않치만 여권이 만료가 되서 다시 신여권 발급을 받을실때  문제가 됩니다.결국 pr 여권을

발급 받으셔야 하고 그동안의 일반 여권이였어도 영주권자로써의 체류기간등을 계산하여 2년이 넘으면 다시 일반 여권을 발급 받으시고 영주권 스틱커를 붙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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