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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010. 23:22 Rhodes (121.♡.200.148)
미니멈 웨이지란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한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파트타임의 경우 약 500불 정도 되겠네요. 유학생들이 워홀들이 뉴질랜드에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웨이지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받아야 하는 돈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나와 있는 법이라고 자기 편하게 법 해석을 그렇게들 하십니까? . 이렇게 글을 쓰면 또다시 덤벼들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선 한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가족숫자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한 가족은 4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는데요. 또 지역에 따라서 생활비 차이도 많이 나구요. 주 40시간 일할 경우 세금 때고 나면 400불 정도 될텐데 그냥 보편적으로 오클랜드에 사는 4인 가족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겠죠.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수입이 적을 경우 따로 수당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겠지만요. 최저임금이란 그냥 말 그대로 노동자의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또 어떤 종류의 일을 하던 간에 한 명의 개인이 최소한도로 받아야 할 임금이라고 봐야 겠죠. 유학생이건 영주권자건간에 최저 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된단 얘기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야 있겠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룰은 체류 신분과는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