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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20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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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용 건물을 렌트하여 사용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데
건물주가 서류를 준비해오면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세입자가 서류를 준비 (변호사를 지정하여)하라고 합니다
해보신분 계시면
가르쳐주세요(예상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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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2010.07.04 21:31
121.♡.19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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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는 건물주와 미리 구두로 계약조건등을 미리 상의하여 조건을 일치시킨후에
건물주 변호사가 계약서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임차인변호사에게 서류가 돌아오면 건물임차인은 자기 변호사의 호출을 받고 그의 사무실에 가셔서 계약조건을 잘 확인하신후에 계약서에 싸인하면
몇일후에 건물주 싸인이 끝난 원본 서류한부를 가게임차인 변호사로 부터 받아서 보관하면 됩니다.
비용은 임차인변호사 비용과 건물주 변호사 비용을 모두 건물 임차인이 합쳐서 지불하는데
합하여 대충 $1,000 정도로 생각하시면 중간치 시중 변호사가격으로 적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변호사는 상당이 고액을 요구하니 행운을 빕니다.
건물주 변호사비용은 청구가 임차인변호사측으로 넘어오기에 자기변호사(임차인 변호사)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 서류는 필히 건물주 변호사가 초기에는 모든것을 작성하고 준비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왜냐면 건물주 변호사가 돈을 받아 먹기 때문입니다.(자기 비용)
뉴질랜드에서는 랜드로드 (건물주 변호사) 비용도 건물임차인이 지불하시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주가 동의하고, 과다한 변호사비용을 지불하기를 가게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요구해서 계약서양식을 준비해라고 해서
서로 마주 안아서 조정하고 건물주가 직접작성한 계약서 2부를 받아서 jp 집에 가셔서 면전에서 입회인 싸인을 받아서 2부를 건물주에게 주어서 나중에 건물주가 싸인이 되고 그의 jp 입회인 싸인이 완료된 계약서 1부를 받아서 챙기면 효력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경우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실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져?
저는 현재 건물주여서 건물임차인의 비용을 감안해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그런식으로 가끔씩 처리하지만.
만약에 건물주가 변호사를 고집하며는 건물주 주장에 따라야 하는 어쩔수가 없지요.
랜드로드 건물이 많이 비어있는 입장이며 건물주가 아쉬운 입장이면, 임차인이 강하게 요구할수가 있지만 상가가 좋은 몫이고 장사가 잘 된다면 건물주의 콧대가 놓은것은 사실입니다.
경우를 잘 살피고 잘 알아서 처리 하시지요~
댓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좋은 아침되시고 오늘도 사업이 잘 되어서 돈 많이 버시길 빕니다.
재계약시는 건물주와 미리 구두로 계약조건등을 미리 상의하여 조건을 일치시킨후에 건물주 변호사가 계약서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임차인변호사에게 서류가 돌아오면 건물임차인은 자기 변호사의 호출을 받고 그의 사무실에 가셔서 계약조건을 잘 확인하신후에 계약서에 싸인하면 몇일후에 건물주 싸인이 끝난 원본 서류한부를 가게임차인 변호사로 부터 받아서 보관하면 됩니다. 비용은 임차인변호사 비용과 건물주 변호사 비용을 모두 건물 임차인이 합쳐서 지불하는데 합하여 대충 $1,000 정도로 생각하시면 중간치 시중 변호사가격으로 적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변호사는 상당이 고액을 요구하니 행운을 빕니다. 건물주 변호사비용은 청구가 임차인변호사측으로 넘어오기에 자기변호사(임차인 변호사)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 서류는 필히 건물주 변호사가 초기에는 모든것을 작성하고 준비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왜냐면 건물주 변호사가 돈을 받아 먹기 때문입니다.(자기 비용) 뉴질랜드에서는 랜드로드 (건물주 변호사) 비용도 건물임차인이 지불하시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주가 동의하고, 과다한 변호사비용을 지불하기를 가게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요구해서 계약서양식을 준비해라고 해서 서로 마주 안아서 조정하고 건물주가 직접작성한 계약서 2부를 받아서 jp 집에 가셔서 면전에서 입회인 싸인을 받아서 2부를 건물주에게 주어서 나중에 건물주가 싸인이 되고 그의 jp 입회인 싸인이 완료된 계약서 1부를 받아서 챙기면 효력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경우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실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져? 저는 현재 건물주여서 건물임차인의 비용을 감안해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그런식으로 가끔씩 처리하지만. 만약에 건물주가 변호사를 고집하며는 건물주 주장에 따라야 하는 어쩔수가 없지요. 랜드로드 건물이 많이 비어있는 입장이며 건물주가 아쉬운 입장이면, 임차인이 강하게 요구할수가 있지만 상가가 좋은 몫이고 장사가 잘 된다면 건물주의 콧대가 놓은것은 사실입니다. 경우를 잘 살피고 잘 알아서 처리 하시지요~ 댓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좋은 아침되시고 오늘도 사업이 잘 되어서 돈 많이 버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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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2010.07.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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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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