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소및 양도세부과

영주권취소및 양도세부과

19 11,721 wkkimjj
저의 살아 있는 경험입니다.

1. 양도세

영주권/시민권 개념보다는 거주용 부동산은 거주자/비거주자 개념이고요
비거주용(상업용) 부동산은 몇년동안 보유했나 의 개념입니다.

10년이상 거주용 부동산을 보유하셨서도, 1년동안 전 가족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영주권이 있건 없건, 비거주자가 되어서 양도세 면제가 않 됩니다.

시민권이 있어도 한국에서 몇 년이상 살면 거주용 부동산은 면제됩니다.
외국에서 20년 살었어도, 한국에 거주용 부동산이 있으면, 한국에 가서
몇년이상 다시 살면 거주자가 되어서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한국의 거주용 부동산이 있으시면 꼭 한국에 가서 다시 사셔서
양도세 면제의 혜택을 누리세요.
그리고 양도세법이 일년에 1-2번 바뀌니 꼭 양도세 전문세무사와 상의하세요

2. 영주권말소

주민등록 복구하면 영주권 자동 말소됩니다.
영주권이란 한국국민이 외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외국에서 않 살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영주권은 말소됩니다.
영주권및 PR여권에다 "VOID" 도장을 찍고여.
그리고 그 "VOID" 된 영주권자의  인적상황을 
영주권을 준  해당국가로 통보합니다.
이 사람은 당신나라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요.

몇년전만 해도 에는 주민등록도 살리고, 영주권도 살렸지만,
지금은 외교통상부에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포기각서를 받고
주민등록을 살릴 수 있는 서류를 주지요. 그리고 외교통상부에서 그
포기각서를 해당 국가로 보내서 영주권을 말소시키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워낙 우리 한국사람들이 영주권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한국정부(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가 조치를 마련했지요.

3 영주권및 시민권의 차이점

영주권은 한국정부에서 보면 아직은 한국사람이지만 외국에서 사는 한국사람,
시민권은 한국정부에서 보면 한국사람이 아닙니다. 아직은 2중국적이
인정 않되므로.

4. PR 여권과 PM 여권의 차이점

PR 여권 : 거주여권. 외교통상부에서 관리및 발행
PM여권 : 일반여권.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및 발행 합니다.

5.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시 재외공관에서는 여권을 가져오게 합니다.
일반여권에 영주권 스팈커가 붙혀 있으면, 외교통상부에서는
행정자치부로 연락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외국에 살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니 주민등록을 말소해 달라고요.
3개월 정도후에는 자동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던데요.
어떤 사람은 말소되었고, 않되고는 저는 잘 모릅니다.
재외공관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6. 거소증

영주권자는 한국에 가셔서 거소증을 만드시면, 경제활동및 재산행사하는데
하는데 약간의 차이(국민연금 등)가 있을 수 잇으나 아무 지장없습니다. 
가능한 한 한국에 가서 사실려면 거소증을 만드세요.
시민권자는 노동허가를 받으셔서 활동하시면 되고요.

양도세의 정확한 세법적용및 기준을 몰라서 저는 수업료를 수 억원 냈습니다.
다시는 법을 몰라서 저와 같은 경우가 안 생기도록 꼭 미리미리 전문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양도세에 관련된 세법이 수시로 변경되고, 영주권에 관련된  한국정부의 법및 시행령이
변경되었는지도 모르니,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나가 몇년을 다시 살아야 양도세 면제가 되는지 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kkimjj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한국의 양도세법이 자주 바뀌어서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규제를 풀었다, 쥐었다 해서요.

아마 그래도 최소한 3년이상(?)은 사셔야 될껄요.



물건지 소재지및 취득년도에 따라 틀리니 한국에 있는

양도세 전문회계사와 꼭 상의하고 파세요.
질문자
감사합니다.
양도세
wkkimjj 님 양도세 문제의 정보에 문제가 잇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매매 거래 했습니다만.

양도세의 기준은  물건의 보유 시점에 따른 세법 적용이 우선 입니다.

현재 거주의 자격으로 세법 적용은 아닙니다.

즉 현재 영주권자라도 보유 부동산 시점에 따른 시기 적용입니다
거소증
거소증을 보유 했다고 해서 내국인 세법 적용을 받는것이 아닙니다.

거소증은 일종의 편의를 위한 증명이지 내국인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영주권
주민등록증 복원했다고 영주권을 말소한다...

주민등록 복원은 한국 정부의 권한이고 영주권은 발급한 나라의 권한 입니다.

한국 정부가 영주권을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해당 정부에 통보 한다는 말보다 여권 재발급시 관리를 한다가 정답일텐데
wkkimjj
글쎄요? 



업무용 부동산을 파신 것 이겠지요.



아니면 거주용 부동산은 제 이야기가 정확합니다.

인터넷에서 양도세법 부과에 대한 내용을 찿아보세요.



제가 작년에 둘(거주용과 상업용 둘 다) 다 팔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거주자/비거주자 개념)



다시 한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늦게라도(6개월 또는 1년이내) 세무소에서 양도세 부과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불성실 거래로 가산세까지 나오지요.
wkkimjj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Argu하고 싶은 마음없습니다.

저의 경험을 이야기 하였을 뿐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경험을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막연히 그러려니 하다가, 또는 내 상식으로는 아님 누가 그러던데..등등



"양도세부과" 되고 "영주권취소" 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꼭 재외공관및 세무소에 확인하세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chopper
wkkimjj님

항상 궁금했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된듯합니다

그 다음은 일이 발생할 시점에서 재외공관과 해당 세무서에

각자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램프의 요정
wkkimjj님의 글은 정확한 사항입니다.

주거용의 경우,  현재 한국기준으로 3년이상 소유및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됩니다. 

거주의 기준은 출입국 관리소의 출입국 기록을 세무소에서 직접 확인 판단하는 기준으로 합니다.

따사서 소유의 기간은 양도세 면제랑은 관계없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동산을 매도할때는, 내국인과 달리 먼저 양도세를 세무소에 내야만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할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내국인과 행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세금
램프의 요정님 주거용의 부동산은 소유 기간이 아니고

부동산 소유 시점 입니다.

거주자, 비거주가 주요한 것이 아니고

비거주가 되기전에 보유한 부동산은 거주자 세법을 따르고

비고주자 되고 나서 보유한 부동산은 비거주자 세법을 따름.

소유시점이 어떻든지 영주권자는 부동산 매매용 인감 증명 발급시 세금 관계가

깨끗해야 발급 됩니다. 영주권자 되기전에 보유한 부동산도 세금이 면제 되도

인감 증명 발급시 에도 세무소 경유를 필함...결론적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유후 매입한 부동산은 특별법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비거주자 세법 적용
램프의 요정
세금님 맞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모두 맞습니다.

위에 세무소 경유를 필함은, 말씀한데로 세금관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구요.

세무소에서는 출입국 관리 기록을 조회해서, 그근거로 거주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무소 에서 직접 확인한겁니다. 즉 영주권자라해서 무조건 비거주자가 아닌것입니다.

비록 영주권 자라 하더라고 실제 거주를 할경우,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제가 작년에 실제 부동산 매매를  직접 문의하면서 확인하고 경험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겁니다.



세무소에서 직접 확인한 것 이구요, 세무 대행없이  제손으로 직접 모든 세무서류 작성해서 처리했습니다. 저역시 모든 양도세 면제 확인 받았습니다.

그 확인서를 가지고 (세무소 경유후) 그것으로 매도 인감을 발급했습니다.

위에 비 거주자 세법은 재외국민이 실제 거주없이 해외에서 부동산 소유를 하고 매도할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실제 거소신고후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비 거주자 세법이 적용되어 매도시 반드시 세무소를 경유하게 되는데, 이때 양도세의 부과여부는 실거주여부에 따라 면제가 됩니다. 이 때 실거주 여부는 출입국 관리소의 기록에 따라 거주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거주자/비거주자 세법과 실 거주및 양도세 기준에 따른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궁금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학생비자나 워크비자로 실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 잠시 방문시에

집을 구입한 경우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 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Tiger_JK
wkkimjj 글쓴이 분께서 좋은 정보 주셨네요

그치만 글쓴이 분께서 마지막에도 적어주셨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고 영주권 시민권 양도세 등등

꽤 중요한 사항이기에

전문가에게 항상 혹은 이민성에 정확히 물어보고 움직이고 판단 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민등록복구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요

뉴질랜드에서 영주권 획득한다고 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진 않거든요

18세 이전에 뉴질랜드에 와서 이민이나 영주권 취득한 상태면

한국에 주민등록증이 없기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그 외에 경우는 주민등록증이 이미 있는 한국사람이

뉴질랜드에 영주권 있다고 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wkkimjj 님이 올린글 외의 내용입니다)
Tiger_JK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재외국민등록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유학생이나 학생 어른 할것 없이

재외국민등록은 미리 하게 되어있고. 영주권 받고 나서 그제서야 재외국민등록을 하진 않습니다.

그전에 이미 재외국민등록은 끝나있는 상태구요. 재외국민등록도 끝낸 상태고

영주권 취득 1년 넘어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더군요.
wkkimjj
Tiger-JK 말씀이 정답인데요.



그런데 사람마다 영주권 받은 절차및 시기가 틀리지요.



1) 뉴질랜드에 와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3개월 정도후에는 100% 주민등록이 말소 됩니다.

      (주로 대학생으로 와서 영주권 받은 경우)



2) 뉴질랜드에 와서 재외등록 후에  영주권을 받으시면, 본인이

    재외공관에 와서 자진신고 하기 전에는 당연히 주민등록이

    말소 안 됩니다.  한국정부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주로 2000년 이후에 장기사업비자로 오신 분)



3) 미리 한국에서부터 영주권을 받고 PR 여권으로 왔으면

    당연히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오신 것이고요.

    (주로 1990년대에 점수제 이민으로 오신분)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Tiger_JK
wkkimjj 아 , 맞는것 같습니다 ^^

덧붙여서 정보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더 살펴보게 되었네요



말씀하신 1번 경우와 3번 경우가 아니고

저는 대부분 2번 경우를 저를 포함해서 제 지인들이 많다보니 ㅎㅎ

대부분 영주권 따고 나서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없는것 같죠



그리고 3번 경우 초기에 이민오신분들은 대부분 PR 여권으로 되어있는 경우 많더라구요

그 분들 보면 주민등록 말소되는것 같더라구요 말씀하신대로 ^^



1번 경우는 보통 거의 없는 경우라서 저도 좀 오해를 한것 같네요

왜냐면 위에 적었지만

보통 재외국민등록은 학생신분이니 뭐니 다 그때 영사관 업무 볼때 대부분 하기때문에

영주권 받기 전에 대부분 끝내놓잖아요 재외국민등록



아무튼 좋은 분들이 모여서 이런 좋은 정보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정보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
궁금이
좋은 정보 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부과 내용은 없는데

혹시 아시는 분 게시면 글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wkkimjj
제가 서두에 말슴드렸드시,



비거주용 부동산은, 즉 상업용 부동산은 거주자/비거주자 관계없이 보유기간 개념입니다.

국내에 살거나, 외국에 사나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우선 기본 공제는 해주고,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5년 이상 보유하면 38% + 주민세 이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이상 보유했다가 2년전에 팔었는데, 5년 이상은 양도세율이 같습니다.



물론 그 이하 보유하면 그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세가 차등 부과되곘지요.



제가 드리는 정보는 Information only 니까 양도하시기전에 꼭 전문세무사와 확인하시고

물건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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