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업장에 세무조사가 나왔는데요,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알고싶어요
알림방
나눔방
리빙센스
골프방
낚시사랑방
한국 사업장에 세무조사가 나왔는데요,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스크랩
신고
3
개
3,037
13/11/2010. 08:22
balls
(219.♡.46.123)
서울에 있는 조그만 사업장에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왔는데요
나보고 한국에 나와 세무조사에 응하라고 하면서
5년간 은행거래내역도 제출 하라 하네요
경험하신분 이나 대응방법을 조언해 주실분 계신가요?
Like
Comment
Share
Toni
2010.11.13 08:22
122.♡.142.154
신고
.
세무 전문분야의 변호사와 먼저 한번 상의하신
후에 각종 요구사항에 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분야의 명성이 있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들은 세법은 물론 세무 회계
분야에서 많은 대응방법 경험이 있습니다.
.
묵비권도 있으니 앞뒤안맞는 내용을 함부로
답변하지도 마시구요.자료는 일괄적으로 잘
정리해서 한번에 넣을 수 있도록 하시구요
추가로 찔끔찔끔 요구하지 않토록,..그러나,
거래내용 전반이 투명하시다면 별 걱정거리는
아니지요.
.
외환반출액이 많았다거나(사업거래내용에 비해서)
특별한 자금의 출처가 없이 가령 Capital 자산처분
도 없었는데 가계가정의 가처분 소득액이 특히
많았 다거나 등등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계수적 이동이 세무서 측에서 볼때 불리한
요소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를 하시것이 좋겠지요
.
. 세무 전문분야의 변호사와 먼저 한번 상의하신 후에 각종 요구사항에 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분야의 명성이 있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들은 세법은 물론 세무 회계 분야에서 많은 대응방법 경험이 있습니다. . 묵비권도 있으니 앞뒤안맞는 내용을 함부로 답변하지도 마시구요.자료는 일괄적으로 잘 정리해서 한번에 넣을 수 있도록 하시구요 추가로 찔끔찔끔 요구하지 않토록,..그러나, 거래내용 전반이 투명하시다면 별 걱정거리는 아니지요. . 외환반출액이 많았다거나(사업거래내용에 비해서) 특별한 자금의 출처가 없이 가령 Capital 자산처분 도 없었는데 가계가정의 가처분 소득액이 특히 많았 다거나 등등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계수적 이동이 세무서 측에서 볼때 불리한 요소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를 하시것이 좋겠지요 .
Like
Comment
Toni
2010.11.13 08:22
122.♡.142.154
신고
.
한국이나 뉴질랜드 공히 사업자들의 외화반출 내용은
상대국가를 불문하고 주기적으로 세무당국에 의해서
은행을 통하여 확인-추적 됩니다
.
시장경제 경기가 안좋을때 국가세수 수익은 낮아지고
사업자들은 특히 이민국가에서 이민자들은 연어 같은
고향회귀 심리하에 연고지에 송금해서 연고지에 부동산
구입과 현금소지를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돈은 다같은 돈이 아닙니다. 자본성격의 돈이 있고
조금씩 사업에서 생기는 돈을 주기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요(크게 두가지만 설명하면).자본성격의 자금의
이동은 세무당국 추적에 그렇게 민감 할 필요는 없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으로 발생된 납세대상의 수익금은
세금 탈세여부를 엄격히 규정하고 집중 감시를 받습니다.
.
세무당국은 평소에는 세무 납세업무를 납세절차법에
의거해서 징수하지만 일단 세금의 탈세여부로 심증이
일단 굳어진 내용은 또 다른 법규에 의해서 조사와 고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법원으로 가서 판결을 받게되지요)
.
따라서 일단 조사가 진행된다면 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와 공제가 법제로 가능한 비용의 합계가 도출되어
그들의 외형거래가 주거래 은행구좌에서 어떻게 이동
되고,지출, 입금이 되었는지를 기간상으로 구분해 보면
추적문제가 또는 전체금액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지요
차이가 난 부분이 있다면,그 이유가 법에 근거해서 합당
해야 합니다(그렇게 때문에 모든 영업서류의 보관기간은
각국마다 법제화 되어있습니다--뉴질랜드는 7년입니다)
.
아니면 그런 오류나 은행구좌에서 정당하게 움직이지 않은
거래는 왜 그랬는지를 관계당국의 세금탈세라는 의혹에서
이제 자기방어를 해야 할 차례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법조문의 해석을 통하여 법이나 회계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 자기방어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 한국이나 뉴질랜드 공히 사업자들의 외화반출 내용은 상대국가를 불문하고 주기적으로 세무당국에 의해서 은행을 통하여 확인-추적 됩니다 . 시장경제 경기가 안좋을때 국가세수 수익은 낮아지고 사업자들은 특히 이민국가에서 이민자들은 연어 같은 고향회귀 심리하에 연고지에 송금해서 연고지에 부동산 구입과 현금소지를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돈은 다같은 돈이 아닙니다. 자본성격의 돈이 있고 조금씩 사업에서 생기는 돈을 주기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요(크게 두가지만 설명하면).자본성격의 자금의 이동은 세무당국 추적에 그렇게 민감 할 필요는 없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으로 발생된 납세대상의 수익금은 세금 탈세여부를 엄격히 규정하고 집중 감시를 받습니다. . 세무당국은 평소에는 세무 납세업무를 납세절차법에 의거해서 징수하지만 일단 세금의 탈세여부로 심증이 일단 굳어진 내용은 또 다른 법규에 의해서 조사와 고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법원으로 가서 판결을 받게되지요) . 따라서 일단 조사가 진행된다면 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와 공제가 법제로 가능한 비용의 합계가 도출되어 그들의 외형거래가 주거래 은행구좌에서 어떻게 이동 되고,지출, 입금이 되었는지를 기간상으로 구분해 보면 추적문제가 또는 전체금액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지요 차이가 난 부분이 있다면,그 이유가 법에 근거해서 합당 해야 합니다(그렇게 때문에 모든 영업서류의 보관기간은 각국마다 법제화 되어있습니다--뉴질랜드는 7년입니다) . 아니면 그런 오류나 은행구좌에서 정당하게 움직이지 않은 거래는 왜 그랬는지를 관계당국의 세금탈세라는 의혹에서 이제 자기방어를 해야 할 차례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법조문의 해석을 통하여 법이나 회계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 자기방어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Like
Comment
토베
2010.11.13 08:22
121.♡.204.127
신고
기업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사가 있을터니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한국에서는 변호사보다는
세무사를 이용하심이 좋을듯.
기업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사가 있을터니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한국에서는 변호사보다는 세무사를 이용하심이 좋을듯.
Like
Comment
목록
글쓰기
코리아포스트 로그인 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48,835)
가전IT
교육
금융
레저여행
미용
법세무수당
부동산렌트
수리
의료건강
이민유학
자동차
기타
Total
48,835
Posts, Now
736
Page
인기
영문 쇼핑몰 제작 하시는 분 (업체) 있으신가…
johnny65
|
조회 1,906
|
2010.12.15
2
인기
오클랜드 씨티 가까운곳 야외에서 삼겹살 구어 …
최선을
|
조회 3,381
|
2010.12.15
1
인기
취직시 법적으로 제한하는 계약기간이 있나요?
yu10541
|
조회 2,000
|
2010.12.15
1
인기
걸프하버쪽 잔디깍는 분 전화번호 아시는 분..
nz nz nz
|
조회 1,829
|
2010.12.15
4
인기
유치원 무료교육 가능한가요??
선영맘
|
조회 2,789
|
2010.12.15
2
인기
호적등본 받을수 있는 방법
대물
|
조회 1,969
|
2010.12.15
1
인기
카페트에 까는 플라스틱 어디서 구하나요?
princessFiona
|
조회 2,072
|
2010.12.15
5
인기
가장 싼 비행기 티켓 구하는 방법
Cliff
|
조회 3,402
|
2010.12.15
1
인기
에어콘 설치...
kool7272
|
조회 2,028
|
2010.12.14
인기
가족보험
chocho
|
조회 2,037
|
2010.12.14
3
인기
보험없이 차량사고가 있었는데요..조언좀..
OnlyOneShot
|
조회 2,263
|
2010.12.14
6
인기
한국어 지원 휴대폰 어디서 사나요?
이레네
|
조회 2,120
|
2010.12.14
1
인기
19일 공항 픽업가능하신 분 찾습니다...^^…
suelees
|
조회 2,052
|
2010.12.14
1
인기
커튼 집에서 빨면 안되나요?
곰인형
|
조회 2,324
|
2010.12.14
1
인기
노트북 고르는 방법
csj93
|
조회 2,366
|
2010.12.14
2
인기
한국통장 잔고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듬구이
|
조회 17,208
|
2010.12.14
인기
정화조 청소는 어떻게---?
Karaka
|
조회 3,361
|
2010.12.14
1
인기
Link drive에 있는 건강식품점 전화번호…
해림
|
조회 1,982
|
2010.12.14
1
인기
현지 커뮤니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sejin179
|
조회 1,867
|
2010.12.14
10
인기
한국서 가져온 노트북 변압기없이 사용해도 되나…
좋은 인연
|
조회 9,850
|
2010.12.14
2
인기
자동차 천장 시트 교체
lvyena
|
조회 5,573
|
2010.12.14
인기
인터넷 실시간 티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jakejj
|
조회 2,116
|
2010.12.14
인기
세면대 서랍 고치는 곳?
존드라
|
조회 2,039
|
2010.12.14
6
인기
ACC 마사지 샵 가르쳐주세요
zzi
|
조회 2,383
|
2010.12.14
3
인기
노스쇼어에서 시티까지 버스카드 어디서 사야 하…
Aaron
|
조회 1,990
|
2010.12.14
9
인기
이민자세금(Migrant Levy)
위풍당당
|
조회 2,626
|
2010.12.14
4
인기
lg 070 화면에 x 표시 해결방법 문의합니…
백만돌이
|
조회 4,717
|
2010.12.14
1
인기
프린트 잉크 충전 하는곳
jakejj
|
조회 2,562
|
2010.12.13
3
인기
시티에 번역, 공증하는 곳?
쉐프
|
조회 2,295
|
2010.12.13
2
인기
피아노 운반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제니맘
|
조회 3,002
|
2010.12.13
1
인기
오클랜드에 절이 잇나요?
sejin179
|
조회 2,046
|
2010.12.13
4
인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퀼트천사
|
조회 2,689
|
2010.12.13
인기
강사장
yeonkok
|
조회 1,013
|
2010.12.13
2
인기
로토루아 호텔에서 숙박하면 주변 관광지 입장권…
최선을
|
조회 2,503
|
2010.12.13
7
인기
마루를 저렴하고 잘 하는 업체를 알려 주세요!
pete
|
조회 2,475
|
2010.12.13
7
인기
아이들 수당금에 알려 주세요
kelly199581
|
조회 3,096
|
2010.12.12
인기
크리스마스때 영업하는곳 있나요?
NZ Kura
|
조회 2,659
|
2010.12.12
8
인기
승용차를 집 안에서 도난 당했어요 조언을좀..…
hongnz
|
조회 3,620
|
2010.12.12
6
인기
courier에관한 직업
k667788
|
조회 2,380
|
2010.12.12
1
인기
trademe에다 키위하우스 1층이나 2층을 …
난꿈꾸는왕비
|
조회 2,643
|
2010.12.12
3
인기
구형비틀 소유하신분들 계신가요?
블루스카이
|
조회 2,527
|
2010.12.12
11
인기
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 신고 안했는데...
아로하65
|
조회 14,853
|
2010.12.12
1
인기
지퍼백 A4사이즈 저렴하고 수량많이 구합니다 …
aldji
|
조회 2,046
|
2010.12.12
1
인기
바이올린의 문외한, 질문이 있어요...
토마스맘
|
조회 1,857
|
2010.12.11
17
인기
법적 가디언 문의입니다.
IS
|
조회 2,973
|
2010.12.11
5
인기
한국에서 배로 짐부치고 싶어요
ricelee
|
조회 2,215
|
2010.12.11
4
인기
오딧세이...오디오에 대한 문의 입니다...
mighty
|
조회 1,753
|
2010.12.11
1
인기
아파트 시세(매매)
도기
|
조회 2,377
|
2010.12.11
4
인기
로토루아 호텔 질문이요~~
nancy15
|
조회 2,265
|
2010.12.11
7
인기
플라스타집 구입시 빌더 인스펙션업체 추천 부탁…
a007kim
|
조회 2,794
|
2010.12.11
736
737
738
739
7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