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여행금지 및 국경봉쇄의 의미

영주권자와 여행금지 및 국경봉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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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택 근무 겸해서, 여기 '알고 싶어요'에 질문에 대한 댓글이 아닌 경우로는 처음 올려 봅니다. 관리자께서는 필요 시 글을 적절한 란으로 옮기셔도 되겠으며, 사실과 다른 것은 댓글로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경보 최상위 단계(Travel ban level-4), 국경 봉쇄(Border closure)가 NZ 역사상 처음이다 보니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어리둥절하실 것 같은데, 어제 몇 개의 글을 보고 과거 유관 업무와 현재 근무처 경험을 토대로 의미를 몇 글자 남겨 봅니다.


우선, 영주권자를 특별한 자격으로 이해한 글이 가끔 보입니다. NZ 밖에선 외국 여권 속 스티커 하나에 불과하다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만 특별합니다! PRV/RV 모두 Visa로 끝납니다. 즉, Entry visa(입국 사증)입니다. 따라서, NZ에 입국해 있어야만 영주권 자격을 누립니다. NZ 영해 밖에 있으면, 저희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 기관 공지를 보면 영주권자를 Citizenship 부류에 넣어 주는 것도, 이 나라 안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해외에서 비상 상황 시, NZ 여권을 지닌 시민권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주권자는 어감이 너무 강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학생비자, 워크비자 같이 영주비자 소지자가 적당해 보입니다.


이번 여행 금지와 국경 봉쇄로 RV 주신청자께선 매우 유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RV의 Travel Condition(여행 조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출국을 강행하였고 항공편 등 여러 사정으로 그 만료일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경우 입국이 거절될 소지가 큽니다. 왜나면, RV T/C 일자 이전에 NZ에 들어오지 못하면 사증이 자동 소멸되기 때문입니다(RV상에 뚜렷이 명시되어 있는 PRV와 결정적인 차이).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도, 일단 방문자 조건으로 입국 후 RV 회복 신청을 하면 되었을 것으나, 이번 국경 봉쇄와 여행 금지로 입국은 물론 RV 재신청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주비자 자격이 실효되었는 데다가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출국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어제 회사에서 받은 지침을 참고로, 여행 금지 상태에서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출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를 듭니다. 레터로 받은 내용을 사실에 따라 몇 가지만 정리합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보상 불가, COVID-19 확진자로 판명 시 모든 의료비용 개인 부담, 소속 기업에서 어떠한 지원 불가, 자가격리 기간 휴가 처리 불가, 그로 인한 정부 보조금 필요 시 지급 없음 등 국가와 조직이 일체 책임지지 않으며 모든 사안은 개인의 귀책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위에 정리된 것만으로도 리스트가 이렇게 큽니다. 

PRADA
많은 도움 되는 내용 감사 드립니다.
또한 실내 100명 이상 집회 금지 (어길시 6개월 이상징역형 )지침 관련하여 각종 종교 모임도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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