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신청시 낸 건강진단서, 영주권신청서 낼때 또 내야하나요?

학생비자신청시 낸 건강진단서, 영주권신청서 낼때 또 내야하나요?

2 1,912 그래그래서
안녕하세요!!
초청장을 받아서, 조만간 영주권 서류가 되는대로 신청하려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가족의 워크비자와 학생비자가 이번달 만기라서, 다음주 월요일에 갱신해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하다보니, 건강검진서와 엑스레이서류를 내야 해서요.
영주권 서류때문에 준비해놓은게 있는데, 이걸로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자가 진행됨과 거의같이 영주권서류도 내야할것 같은데요..
건강진단서는 비자진행하면서 냈기 때문에 영주권서류에는 내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영주권 서류낼때, 커버레터에 몇일전 또는 몇주전
이미 제출했다.. 이렇게  notation만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잘 하는건지 잘 아시는분 조언좀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장기직업부족군학과 졸업하고, 잡서치비자를 가지고 잡오퍼를 받아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일한지는 5개월되었는데, 시급이 13.8입니다. 주 36~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좀 작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영어는 평소에 좀 공부를 착실히 해두어서, 그닥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초청장을 이미 받아서, 서류를 않넣을수도 없지만, 
     내심, 걱정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일하는 곳에서는 잡오퍼에 관련된 고용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다만,
     사장이나 매니져와 영주권신청에 대한 대화는 아직 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아쉬운 소리를 하고싶지 않아서 영주권신청을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괜챦을까요??  미리 영주권을 신청하겠다고 말을 해 놓는게 좋을까요.
     영주권을 받아도, 경험을 쌓고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무는 계속할 겁니다만,
     같이 일하는 친구들중(한국인 아님^^)에 워크비자 받은 친구들이 거의 종속되어 일하는거 보고,
     솔직히, 좀 그랬습니다.  고용인과 고용주와의 관계라는게 워크비자나 영주권때문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설정되는데에 거부감이 많습니다. 어차피,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마음에 않들면 짜르게 되있고, 피고용인도 급여나 근무환경이 맞지않으면, 타직장으로
     옮길수도 있는데, 유독 비자나 영주권과 관련되어서는 싫으면 싫다고 말할수없는 종속관계가
     형성되는거 같네요. 
     참고로, 한국인 고용주는 아닙니다. 그럼..
연봉
이 걱정이시군요 직종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걸로...아이티는 급여가 약한걸루 ....그리고 영주권은 고용주에게 바로 애기하셔야 나중에 탈이 없는걸로...
영주
고용주에게는 반드시 미리 얘기해야죠. 이민성에서 고용주에게 확인 전화나 편지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적어도 매니저에게는 얘기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들의 추천서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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