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경우의 학생수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특별한 경우의 학생수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 3,871 레이첼맘

가족이 함께 뉴질랜드에 3년 살다가 아이만 놓고 왔습니다.

벌써 올해로 3년되었네요.

아이는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년에 대학을 가거든요.

유일하게 아이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 혼자서 학생수당을 신청하고 받아야 하는데요.

내년에 대학을 가기전 일찍 신청하라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수입과 학생수당이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는 한국에 있고 아이 혼자 생활을 하면 부모 수입과 상관이 없게 되나요?

혹시 이런 특별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Tanilove
부모가 해외에거주하거나 시민권자가 아니여도 부모님수입을 보고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부모님 수입이 세금포함해서 주당 920불정도 이상이면 수당 못받아요. 자세한건 스터디링크 웹사이트가셔서 보시면되요. 설명 나와있습니다.
nzland81
한국에 거주하셔도 영주권,, 비자 이냐에 따라 또  자녀가 시민자일경우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가족모두가 영주권이 아니고 자녀만 시민권자이면  현재 학생이기떼문에 부모님에 수익에따릅니다 . 주 당수익만이 아닌 전체적인걸 보고 세금도 큰 비율을 차지하고  조금 까다롭게 진행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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