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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2017. 19:01 Esther (125.♡.249.75)
이민/유학
새소식입니다..
최근에 바뀐 이민법 내용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시급 $23.49과 연봉 $48859 두가지가 다 충족되어야하느냐 입니다.
기존 관점은 두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The key figures that we need to remember are only $23.49 per hour and 30 hours per week which are the minimum pay and hours in ALL situations (increased to $35.24 for level 4 or 5 jobs). Let's not get confused by the annual income as they are actually irrelevant (although mentioned by the manual) to the definition of skilled employment.
뉴질랜드 고용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시급을 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쓰여있는 시급에 24불을 쓰면.. 이민성에서는 24불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뉴질랜드 고용법에 의거하여 Full time은
30시간 ~ 40시간 정도를 일하게 되어있기때문에
영주권신청시 IRD 자료를 보고 총 금액을 알게됩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서에는 연봉을 쓰지 않습니다.
만약.. 연봉제로 계약된 상태여서 연봉을 기제하게 되면..
이민성에서 주당 평균 몇시간을 일했는지를 물어서
연봉 ÷ 52주 ÷ 주당 일하는 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