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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20. 16:25 Alliswelll (121.♡.173.209)
법/세무/수당
락다운 후에 Back to work 시
Subsidy 관련 내용 자료인데요
사업장이 어려워서 매출이 줄어서
평균 일하던 시간보다 감소된 시간을 일하게 되도
12주동안 subsidy 금액은 paid 받을수있다고
정확하게 적혀있어요
근데 몇개 댓글들을 보니
일하기 시작하고나서부터는
Subsidy 금액보다 작게 일해도 일한시간만큼만
돈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의견에 대한 근거자료를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f you are receiving the COVID-19 Wage Subsidy, you must try your hardest to pay the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at least 80% of their usual wages. If that isn’t possible, you need to pay at least the subsidy rate (ie, full-time or part-time).
If your employee's usual wages are less than the subsidy, you must pay them their usual wages. Any difference should be used for the wages of other affected staff - the wage subsidy is designed to keep your employees connected to you.
Visit the Employment NZ website for information about employment law.
네 댓글내용인 즉슨 적어도 subsidy 금액만큼은 지불해야한다는 말 아닌가요? 'Must pay them their usual wages' 를 근거로 보면, 사업장 매출 감소로 현재 제 usual wages 보다 적은 시간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subsidy로 usual wages 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맞게 이해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Subsidy Return에 관한 부분은
어디에도 lockdown이 끝날 시 subsidy 를 반납해야한다는
문항이 없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work and income 을 확인해보면
supports workers to ensure they continue to receive an income, and stay connected to their employer, even if they are unable to work.
이 문항에 'even if they are unable to work ' 라고 되어있죠.
When 이 아닌 Even if라는 말이 쓰여진 이유가 있지않을까요?
그리고 work and income 에 명시돼있는 말이
Wage subsidy scheme 이란 COVID-19 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비즈니스들에게 고용유지 도움을 주기위한 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wage subsidy 를 8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죠.
지금 뉴질랜드는 하루하루 확진자 0명을 이어가며 모든 사회적 셧다운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lockdown이 되어서도 안되며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거죠.
이런 가운데 lockdown동안만 paid 되어야할 subsidy라면 정부가 왜 subsidy 8주 연장을 발표했을까 의문입니다.
조언해주신대로 work and income에 문의해려고했지만
Employer 가 아닌 Employee 는 문의를 할 공간을 찾기가 힘들고,
문의를 하려면 제 Employer에 대해 컴플레인을 넣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럴려면 제 사업장 상세정보를 밝혀야하는데, 저는 사업장에 피해를 끼칠 악의는 없고 확실한 오피셜이 궁금한지라 여기에 여쭤봤습니다.
아무쪼록 조언 감사합니다^^
You will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use your best endeavours to pay at least 80 per cent of each named employee’s ordinary wages or salary;
and
pay at least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to the employee; but
where the ordinary wages or salary of an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was lawfully below the amount of the subsidy before the impact of COVID-19, pay the employee that amount.
이게 최신 업데이트 되어있는
비즈니스 오너들의 obligations to use the subsidy to retain and pay your employees 입니다.
저는 제가 일한 시간만큼의 금액보다 많이 받고싶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 평균 워크아워가 15시간이었다면,
15시간만이라도 일을 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업장에서 시간을 주지 않아 15시간도 일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하지만 work and income 에도 명시되어 있고
고용유지, 그리고 워커들의 최소한의
평균시간 보장이라는 subsidy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제 권리를 지키고 싶은겁니다.
제 이름으로 나온 subsidy의 금액보다 제 워크아워의 average가 낮기때문에 저는 평균시간을 산정해서 제 이름으로 나온 full subsidy 보다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받지 못하고있네요.
본문에 적혀있는 사진에도 나와있듯이
Wage subsidy는 고용주들의 obligations를 help 하기 위해
국가에서 내준 보조금이지
고용주들의 obligations를 replacement 하려고 준 보조금이 아닙니다.
매출감소에 따라 일을 평균시간보다 더 줄이고
그만큼만 wage를 줄거면 왜 Subsidy를 사용하나요?
물론 고용주들, 사업장이 힘든거 잘 알고있습니다
저는 고용주들의 등을 쳐먹고 돈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준 보조금은 고용주,고용인 모두를 위한 보조금이기에
제 최소한의 권리만을 보장받고싶을뿐입니다..
그리고 고용인들에게 주급의 80%라도 주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의무는
Full Subsidy 금액을 넘어서는 고액임금의 고용인들에 해당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주급은 subsidy 안의 금액인데도
만약 그 시간을 더 적게 줄이자고 타협하는 고용주라면
그만두는게 맞는거같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죄송한데 .... 이게 어디에 나와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을 캡처나 복붙해서 올려주실수 있나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글쓴님이 말씀하신대로 평균시간보다 작게 일해도 풀썹시디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일하는 곳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도 다 알만한 큰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 이런 상황 많이 일어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예요... 절때 시비나 태클아니예요
갑의 뇌피셜을 갑에 입장에서 오피셜로 만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질 않기를 바라면서 읽어보셨던 부분이 정확한건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